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새주소

이빈소정 0 11 09.19 11:27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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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다."(9월11일, 이재명 대통령)
"법관과 판사가 다시금 국민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9월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9월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시사저널 최준필


계산대 거여(巨與)의 시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 권력의 균형추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입법을 통한 사법 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퇴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 대선 국면에 이르기까지 정국의 곳곳에서 조 대법원 신용불량 자동차할부 장을 비롯한 일부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깊어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서서 직접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진보 정권의 사법 개혁은 '민주주의의 진보'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대통령 및 여권의 주장과 달리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주의의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개혁이란 학자금대출 신용불량 미명 아래 이뤄지는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 등이 사실상 '사법 통제'로 귀결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사법부를 향한 정부·여당의 전방위 압박이 이 대통령의 '실용·통합 통치' 기조에 큰 금을 낼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도 나온다.
인터넷재무계산기與, '조희대 특검 수사·내란 재판부' 총공세
검찰, 그리고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원한은 뿌리가 깊다.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정의롭지 못한 공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오랜 판단이다. 여권에선 그 불의(不義)의 예로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 중 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박근혜 정부 당시 불 새마을금고 보험연수원 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 등이 꼽힌다. 살아있는 권력의 정적을 제거하는 칼이 되어, 공익이 아닌 조직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정 능력이 상실된 집단이 검찰과 사법부라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다만 그간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보다는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검찰에 집중됐다. 헌법이 쳐놓은 '허들의 높이'가 달랐기 때문이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제66조), 사법권은 법원(제101조)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 사법부에 입법부가 메스를 들이대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컸다. 결국 '개혁의 화살'은 제도적 통제가 비교적 가능한 검찰에 먼저 꽂혔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도 사법 개혁에는 큰 당력을 쏟지 않았다.
그랬던 민주당의 화살이 최근 사법부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발생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 완주는 가능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사법 리스크' 논란에 휩싸였던 이 후보에겐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통상의 '6·3·3 규정'(선거사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고려하면 두 달 가까이 앞당겨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초고속 판결'을 이끌었다고 의심했다. 또 대선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이어지면서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래서일까. 여권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쥐자마자 사법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죄기 시작했다. 우선 민주당은 9월18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식 발의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게 법의 골자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됐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선출 권력 우위론'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었다.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불신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조기 대선 전부터 '이재명 후보 제거 계획'을 조직적으로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 등 4인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전언 형태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앞줄 왼쪽 두 번째) 등이 9월18일 국회 의안과에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입법 남용" "李 탄핵감" 야당과 법조계 동시 반발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럼에도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특검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월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의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조언을 드린다"고 했다.
여권뿐 아니라 사법계 일각에서도 최근 법원의 위기가 '자초된 것'이라는 시각은 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9월16일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유감 표시' 및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윤리감사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여권의 '사법부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통된 비판과 우려의 지점은 '삼권분립 훼손'이다. 사건 배당 무작위성 원칙을 깨트려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헌법상 독립된 판사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9월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권력이 사법 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9월16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아니라 견제를 위한 삼권분립이 있을 뿐"이라며 "선출된 권력이라도 집중되면 위험하다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한 번 허용하면 또 다른 특별재판부도 가능해져 사법부 기능이 무력화된다. 결국 선출 권력이 반대자를 억압하는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법부의 사법권 침탈'을 향한 우려는 비단 국내뿐 아니라 최근 해외 석학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8월26일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5'에 참석해 선거라는 형식만으로 모든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헌법상 한계와 행정권력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됐지만 자신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언론, 야당 등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제약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의 근거로 내세운 녹취록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녹취에는 조 대법원장의 육성이 아닌 제보자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이 외에 조 대법원장이 회동했다는 추가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이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한 가운데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사설 정보지)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 후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같은 선출 권력인 야당과의 협의 없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하고, 나아가 사법부의 수장을 교체하려 하는 시도는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강도 높은 주장도 나온다.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휘말렸다가,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반성 안 하고 또 이런다"며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대법원장 숙청도 탄핵 사유이고,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이 대통령 '이념 과잉' 행보, 지지율 떨어뜨려"
삼권분립 훼손을 향한 우려에도 여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에 검찰·사법 개혁을 동시에 완수하지 못하면 검찰과 사법부에 '버티면 이긴다'는 교훈을 또다시 안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미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및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은 '민주당이 개혁의 첨병이 되라'는 의미였다"며 "이 숙제를 미루는 모습을 유권자가 과연 기대할까. 어떤 고난에도 여당은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실용과 통합, 민생 우선'을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당심'뿐 아니라 '민심'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당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단편적인 모습이 대통령실 브리핑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월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고, 입장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부분이 빠진, 수정된 브리핑 속기록을 배포하기도 했다.
정부·여당 한편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공세가 몰고 올 '민심의 반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강도 높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한데 만약 여론이 악화할 경우 여당이 아닌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민주당 대통령과 다르다. 진보 이데올로기가 아닌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당선됐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이 대통령이 '이념 과잉' 행보를 보이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그 대표적인 예가 검찰·사법 개혁"이라며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추진한 금융실명제, 하나회 청산 등은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얻는 개혁이었으나 검찰·사법 개혁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국민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여당이 (검찰·사법 개혁을) 관철하려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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