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법학회 주최 망법 개정안 세미나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 기준 모호해 '혼란' "망법 개정안 논의하는 건 시간낭비" 주장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학계 세미나에서 혹평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됐던 비판 언론 탄압이 더
야마토릴게임 극단화된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몇몇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방향이 국제적인 추세와 다르고 기본적인 정합성마저 떨어진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후원으로 '인터넷 허위정보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세미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최민희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한 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를 맡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개정안에서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44조의7 9항의2)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면 '
릴게임한국 허위정보'라고 규정했다.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정보 중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라고 규정했다.
▲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후원으로 '인터넷 허위정보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릴게임사이트추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박재령 기자
심영섭 겸임교수는 “사실상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걸로 보인다. 허위정보 자체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오보를 허위정보로 본다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오보가 '허위조작정보'로
바다신2다운로드 규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언론의 보도를 허위조작정보라고 주장하며 차단할 가능성도 생긴다. 개정안을 수용해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 관련 새로운 심의규정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심 교수는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같은 조항이 신설될 수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5배 배상금을 물게 한다.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평가다. 여기서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자'의 기준이 모호하다. 언론과 규모가 큰 시사 유튜버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심영섭 겸임교수는 “누구나 정보 전달을 스포츠처럼 하는 시대에서 너무 포괄적인 기준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건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44조의11)이다. 조항이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언론이 특정 대상을 해할 의도가 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 대상으로 만든다. △사실의 근거자료를 법원 명령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기 전 1년 동안 다른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2회 이상 있었던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심 겸임교수는 “기사 근거를 대야 한다면 취재원 비닉권·은닉권이 불가능해진다. 독재 정권의 보도지침 폭로나 삼성X파일 보도가 못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언론사의 경우 오보를 2회 이상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의 경우 여러 차례 반론 요구에도 대통령실 응답이 없었다. 보도가 나온 뒤에야 입장이 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언론이 반론을 기다리지 않고 보도했다고 다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망법 개정안 논의하는 건 시간낭비”
기사에 틀린 것이 없는데도 정치권이 허위보도를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지난 8월8일자 인터넷매체 칼럼 <대통령 한마디에 기업 하나 정도는 날아가는 나라>를 놓고 작성자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칼럼인데도 법적 대응이 일어난다.
토론자로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대통령 비판 칼럼을 대통령도 아닌 제3자가, 그것도 당이 나서서 고발하는 건 정말 자제해야 하는 것”이라며 “입법자들이 무엇을 허위정보로,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보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망법에는 원래 언론사가 적용이 안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망법으로 비판 언론사를 규제하려 했던 건데 다시 언론사를 적용하려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이 법은 매우 충격적이다. 전 세계에 이런 법은 없다. 망법(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이슈부터 맞춤형 광고 등 논의할 게 산더미인데 이런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건 정말 시간낭비”라고 비판했다.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후원으로 '인터넷 허위정보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박재령 기자
이영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는 “저 역시 허위정보에서 허위조작정보로 넘어가는 (법안의) 해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개념으로 '조작'이란 용어가 설명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부 허위'이면 다 허위정보라는 조항도 큰 문제다. 단순 오보, 과장, 맥락 축약 등까지 전부 포섭할 소지가 있어 과잉 규제가 우려된다. 탐사 보도나 초기 취재에 대해 엄청난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당화될 우려도 나왔다. 이영희 교수는 “특히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은 탐사 보도의 현장 관행과 충돌할 지점이 너무나 많다”며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자 보호를 전혀 할 수 없게 하는 요건(기사 근거 제출 안 하면 해할 의도 추정)이 있어 큰 문제다. 이렇게 되면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허위정보라고 판단해도 나중에 진실이 될 수 있다. 그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정보와 허위정보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규제 입법이 가지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선량 법학박사는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44조의11)의 문구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명확하지 않다”며 “각호를 보면 행위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위자 자신의 과거 사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타인의 과거 사례를 포함하는 것인지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법률안으로서 기본적인 양식, 정합성이 갖춰지지 않은 느낌이다. 조금은 졸속으로 나온 안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