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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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손승호 변호사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프랜차이즈 리스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환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에 따라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의 전과정인 '창업→운영→폐업'에 따른 본부의 규제 리스크는 지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해 본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평양 손승호 변호사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업계에 가맹사업법 '5년 주기설'이 있는데 2007년 정보공개서 등록 갱신요구권, 2013년 영업시간 영업지연 점포환경 개선
영화 회사원 , 2018년 광고판촉 점주 사전 동의, 그리고 현재의 필수품목 기재와 가맹계약서 변경 협의 등 5년 주기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공정위는 현재 650명인 인력을 150명 추가 증원하고, 가맹유통국 및 하도급국 신설 등 조직 신설, 가맹사업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담보대출상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및 협의 요청권'은 현재 국회와 공정위가 모두 동의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 단체 교섭 증가로 인한 사업지연 및 운영통제 약화, 공정위 제제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수 가맹점
합자회사수 주 단체 난립 우려에 대해 손 변호사는 "다수 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점주 협의체와 협의를 개시하고 공통사항인 경우에는 동시 교섭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만약 참석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다수 단체 협의 내용이 적용되도록 일관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명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영점 3개 이상 1년 운
신용카드 카파라치 영'을 의무화하는 개정안(국회 계류 중)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변채영 변호사는 "가맹 본사의 인큐베이션 비용 및 기간이 증가하고 이 기간동안 유사 브랜드 설립도 우려된다"며 "새 법을 적용하기 보다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1+1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1+1 제도'는 한 브랜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본사가 기존
신용불량자정부대출 과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 동일 브랜드 내에서 업종의 추가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다.
태평양은 현재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본사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피자헛에 210억원 상당의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태평양은 고등법원의 차액가맹금 판단에 대해 상고(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결 요청) 이유에 대해 이날 설명했다.
김태진 변호사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마진에 대해 소비자와 상인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듯 가맹본사의 원부자재 공급 마진도 '명시적 합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차액가맹금=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데 차액가맹금은 '물품공급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하는 경우라도 부당이득의 범위는 원부자재 공급시 물류비와 기타 비용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