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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최근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지난 9일 경기도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데려가려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최근 3년간 매년 200건을 웃돌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집계됐인터엠 주식
다. 올해는 8월까지 173건이 발생했다.
2023년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아동 유괴 피해자 중 62%가 여성이고, 가해자 73%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성범죄가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통계나 분석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최근 3년간 전국 2011추천종목
법원에서 선고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이들 범죄의 목적을 살펴봤다.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영장실질심사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9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오락실게임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 판결문 분석했더니…절반 이상이 '성범죄 목적'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약취'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모두 182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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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범행 동기가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미수 사건 99건 및 2심·대법원 판결을 제외하고 남은 1심 판결 50건을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인 27건이 성범죄 목적의 사건이었다.
성범죄 목적으로 분류된 사건 중 17건은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 약취한 뒤 성범죄로 이어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주식투자비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와 함께 처벌받은 사례였다.
나머지 10건은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가해자의 성범죄 전력이나 범행 당시 정황을 토대로 법원에서 동기를 불순한 의도로 의심한 사건이었다.
법원에서는 범행 동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가 성범죄 목적 범죄를 의심한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 11건 중 5건은 길거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겠다'며 가해자의 거주지나 숙박업소로 데려간 경우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아동·청소년을 유인까지 해서 숙박업소에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적 목적이 범행 동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 동기가 파악된 나머지 사건 중에서는 가정불화와 폭행 목적이 각각 7건이었다. 폭행 사건은 채무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억지로 다른 장소로 끌고 간 뒤 폭행하는 사건 등이 포함됐다. 가정불화 사건은 양육자 간 갈등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이어진 경우 등으로, 피해자가 모두 13세 미만이었다.
아동 유괴는 대부분 다른 범죄 혐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50건 중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만 적용된 사건은 8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실종아동 신고 위반, 성폭행 등 복합 혐의가 적용됐다.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에 '초등안심벨' 시연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9월 12일 서울 광진구 양남초등학교에서 한 초등학생이 '초등안심벨' 시연을 하고 있다. 초등안심벨은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나온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몸값 요구에서 성적 목적 범죄로 전환"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과거에는 금전 목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소 10년 전부터는 상당수가 성범죄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2009∼2013년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집계된 13살 미만의 아동 유괴 사건의 범행 동기는 우발적 동기가 가장 많았고, 가정불화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발적 동기'라고 답한 가해자들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10년대 대법원 판례를 자체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절반 이상이 성범죄가 범행 목적이었다"며 "우발적 동기도 면밀하게 따져보면 성범죄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표한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심리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는 아동 유괴 사건이 "일반적으로 몸값을 요구하는 유형에서 점차 동기 없는 범죄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논문은 '동기 없는 범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욕구로 인하여 아동을 납치, 유괴하여 추행하고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살해까지도 하는 동기가 불분명한 유형"으로 설명했다.



강력 사건에 호신용품 관심 증가 9월8일 호신용품 판매회사인 서울 세이버코리아에서 관계자가 스프레이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식 통계에는 안잡히는 범행 동기…"한계 보완 필요"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되는 공식 통계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과 성범죄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대표적인 예로 범죄자 유형 통계가 있다. 성범죄 목적의 약취·유인 사건은 재범자가 많은 편이지만, 초범이 많은 가정불화 가해자가 함께 통계에 묶이면서 범행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 유괴 사건에서 재범자 비율은 63.2%였지만 점차 감소해 2023년에는 41.9%로 집계됐다. 단순히 수치만 보면 초범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가정불화 사건이 같이 묶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오윤성 교수는 "같은 미성년자 유인 사건이라 해도 내막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사건들이 동일한 통계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가해자들이 범행 동기를 끝까지 숨기는 등 실태 파악이 쉽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아동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행 동기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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