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여당 vs 여당 '2차 재난지원금' 논란 격화

연희현 0 136 2020.08.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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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내 찬반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국회=배정한 기자

'차등지급' vs '100% 지급' 갑론을박…야당 "어려운 분들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당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갑론을박이다. 정부여당은 재정 안정성을 감안해 소득하위 50%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실었지만, 전 국민에 줘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맞섰다.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재난 지원금울)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전국민 지급방식인)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당·정·청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와 범위를 논의하기보단 거리두기 3단계 직전 기로에 선 현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쉽게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19가 얼마만큼 확산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미래통합당도 "어려운 사람부터 줘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면서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주장하면서 "50% 지급은 상위소득자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이선화 기자

그러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의 말이 무척 혼란스럽다"며 반박에 나섰다. 8·2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언급한)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란 주장은 잘못된 선동"이라면서 "이런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헌법상 평등 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진짜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가 잘못"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일시적 생활지원금"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효과도 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김해영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 등도 '50% 선별지급'에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설훈 최고위원은 "경제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전에 방역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만 경제도 선제적으로 문제를 정리해 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좋다는 게 우리 경험이지 않느냐"라며 100% 지급을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 때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똑같이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면서도 "일단 2차 확산의 정점이 이달 말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정점이 지난 뒤에 경제 성장을 보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놓고 민주당내 찬반 논란이 확산하자 당대표 후보들도 속속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수도권 온택트 합동연설회에 나선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대표 후보(왼쪽부터). /이동률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내 찬반 의견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당권주자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 이낙연 후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다.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거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김부겸 후보는 '100%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 23일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 이참에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소득 수준을 명확히 분류할 방법이 없다. 파악이 되지 않으면 역차별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후보는 찬성 입장에 손을 들었다. 박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코로나로 직장 잃은 분들,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확산 상황이 악화될 경우 4차 추경 등 추가 재정 부담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상황 추이에 따라 당내 논의가 결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는 "여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긴급성에 대해 의견이 다 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전 교수는 통화에서 "지원금을 주면 좋긴 하지만 재정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인데 계속해서 전체 지원금을 주면 국가에 대한 기대를 많이할 수 있다"며 "나중에 진짜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안 오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지금이 선거 때라면 정부는 분명히 (지급)했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정치적으로 긴급할 필요성은 없다"며 "당장 추석·설날 민심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자주 주는 건 좋지 않다. 경기를 부양시키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도 "예산 사정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통화에서 "선별 지원하면 여러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긴다.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선별해내는데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생겨난다. 반면 보편 지원을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며 난감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 관리 능력을 봐야 한다. 그동안은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지만 지금 예산 상황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며 "이 논의가 이념적인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 어떤 방법이 상황에 잘 맞는지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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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통진당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 전 연구관(오른쪽)의 모습. /이동률 기자

"통진당 문건 읽어본 적 없다" 부인…검찰 수사 맹비판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 상고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 문건을 읽어 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통진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지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유 전 연구관을 통해 대법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유 전 연구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판사를 그만 두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6월 임 전 차장과 공모해 통진당 소송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대법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소송은 2014년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낸 사건이다. 당시 대법 수뇌부들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못박아야 한다며 각급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회복하지 못한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에 넘어오자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의 맨 앞장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기조로 파악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보다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 문건은 당시 선임재판연구관 김모 씨를 거쳐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연구관은 이 문건을 읽은 기억도 없다며 공소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이날 유 전 연구관은 "(문건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문인 점은, 이 문건 파일에 암호가 설정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평소 암호가 있는 문서를 저장하거나 사용한 적 없다. (파일을) 안 열어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암호 설정된 문서는 절대 읽지 않는다는 업무 원칙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중간 전달책으로 조사된 김 전 연구관은 앞서 "문건을 출력해 유 전 연구관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유 전 연구관은 "그런 기억은 없다"고 했다. 해당 문건을 총괄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해 검토하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도 각각 "기억에 없다",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관실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제가 이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통진당 사건의 경우 정당 해산으로 의원 지위가 상실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라 주목했을 뿐, 다른 이유로 관심을 가진 이는 없었다고도 했다. 유 전 연구관은 "워낙 특수한 사건이라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 직원부터 법조인, 학계와 언론 모두의 관심사였다"며 "대법원장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피고인인 임 전 차장에게 통진당 소송 관련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은 "임 전 차장과 구내 식당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주례할 일이 있다길래 주례사 샘플을 보내준 적은 있다"면서도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대화는 이메일로도 나눈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공모 관계로 적시된 임 전 차장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이날 유 전 연구관은 지난해 6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법정 진술은 녹음되기 때문에 뉘앙스와 맥락을 느낄 수 있지만, 검찰 조서는 영상 녹화가 아닌 한 그렇지 않다"며 "공소사실 증명에 편리하도록 여러 차례 추궁해서 질문한 다음 결론만 (조서에) 기재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도 검찰 수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의 재판 관련 문건을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 측은 검찰이 2차례나 '포토라인'에 세워 위축시켜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 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 전 연구관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검사가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필기를 제한하고 같은 질문을 거듭 추궁하는 등 고압적 태도를 취해 피의자로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의 근거로 삼았던 조서의 상당 부분이 유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개업 과정에서 법원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절도·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날 신문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유 전 연구관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많은 연구관들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며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일했다. 저 또한 25년 근무 기간 중 가장 혼신의 힘을 다한 시기로 기억한다"며 "대법 연구관의 본질적 업무는 보고인데, 이 영역까지 수사 대상이 되고 많은 연구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가슴 아프고 통탄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이번 진통이 밑거름 돼 국민 신뢰 위에 굳건히 서는 사법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6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며 "재판부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을 진행하는 점,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 수가 한정돼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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