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부활과 붐' 클럽이민 캐나다 이민 세미나 오는 17일(토) 개최

학보서 0 122 2020.10.1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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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국가로 가장 선호되는 곳은 미국이며, 다음으로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순이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서 투자이민(EB5)을 제외한 취업이민 신청에 제동이 걸렸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이민 비자 발행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러나 캐나다는 오히려 취업 및 사업, 투자이민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였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 이민과 관련하여 2000년 초기의 이민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한인 이민은 1963년 1월 14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되고 1967년 캐나다 정부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는 국내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면서 30~40대에게 해외 이민의 바람을 일으켰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캐나다 이민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현재 캐나다에는 유학생과 단기 거주자를 제외하고 약 25만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캐나다 이민의 첫 시작은 클럽이민㈜에서 캐나다 순수투자이민을 계기로 캐나다 이민의 붐을 일으켰다.

홍금희 클럽이민 대표이사는 "1994년 5월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한국인에 대한 입국사증면제가 발효되면서 미국에 비교해서 비교적 입국이 자유롭고 교육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캐나다로 유학과 어학연수 목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입국하였으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현지에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조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캐나다는 2018년에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영주권자를 받아들여 약 321,000명 이상이 영주권을 받았으며, 2019년에 약 40만명 이상의 유학생을 받기도 했다. 캐나다는 신규 이민자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2021년에는 35만명을 지속적으로 확대 수용할 계획이라고 이민국에서 밝혔다.

캐나다는 이민, 다문화 선도국으로 인구 5명 중 1명이 이민자로 미국 이민 다음으로 가장 이민을 선호하는 나라이며, 이번 이민 완화 조치로 다시 한번 캐나다 이민이 부활되고 붐을 일으킬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1984년부터 캐나다로 많은 고객을 유치한 클럽이민㈜은 10월 17일(토) 오후 1시부터 캐나다 스타트 업 비자에 대한 세미나를 릴레이로 매주 이어간다. 참가신청은 클럽이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가능하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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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산재 노동자, 10명 중 3~4명만 원직 복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실태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당시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아래에 옮겨보았습니다.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지난 12일 서울 노원구 을지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닦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일 배송 도중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숨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10명 중 3~4명만이 본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복귀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수준으로 산재 노동자에 대한 재활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민노당 홍희덕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를 입은 우리나라 노동자 1만9030명 중 원직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 또는 창업한 ‘직업 복귀자’는 1만1704명(61.5%)으로 집계됐다. 이는 호주(92%), 뉴질랜드(88%), 독일(82%) 등과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통해 원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35.4%로 외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원직장 복귀율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적 지표다.

위 기사의 핵심 내용은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거나 다시 취업한 경우, 또는 창업한 경우 등 직업을 갖게 된 경우는 61.5%이며 원래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35.4%라는 내용입니다. 원직 복직 비율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직업 복귀 비율과 원직장 복귀 비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0년 전보다 수치가 높아지긴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많은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다시 직업을 얻거나 원직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2018년 55.6%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는 10% 넘게 오른 수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한 후 원래 직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같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직 복귀율은 더욱 낮아 22.9%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한 후 10명 중 2명 정도만 원래 직장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직복귀율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비정규직과 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각각 39.5%와 43.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8년에는 격차가 32.7%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재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직장복귀율 역시 정규직은 2014년 62.7%에서 2018년에는 74.4%로 11.7% 높아졌지만 비정규직은 2014년 59.4%에서 2018년 51.7%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한해 490명가량에 달하지만 산재 신청 비율은 채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직장 및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조사된 노동자는 487명이었지만 정신질병으로 인한 사망 노동자 산재 신청은 모두 95건(승인 76건)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 비율이 낮은 것은 재해자가 입증 책임을 가진 현행 법규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는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일 사망한 CJ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씨(48)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자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7~2020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입직 특고노동자 53만2797명 중 42만4765명(79.7%)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해 가입할 수 있지만 노동자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노동자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종씨도 생전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쯤 출근해 오후 3시쯤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송에 나섰습니다. 그는 4시30분쯤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자신의 택배차량 안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그는 오후 7시30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20년 경력의 택배기사인 그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 9~10시까지 하루 14~15시간 일했습니다. 코로나19와 추석연휴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하루에 배송하는 택배량이 최대 400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 밖에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김씨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너는 죽어도 돼. 너는 유족 보상 안 받아도 돼. 너는 치료받는 동안 손가락 빨아도 돼’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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