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종로구 한 카페 운영자가 커피 원두를 내린 뒤 남은 커피박을 모으고 있다. 2022.03.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커피찌꺼기와 펄프 등을 재활용해 고양이 배변용 모래를 제조하는 기술 등이 규제 특례과제로 승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7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8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장소에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
500만원 대출 해 1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실증, 슬러지·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실증 등 총 12건에 대해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에는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배껍질, 버섯폐배지 등 식물성 잔재물을 제품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 규제특례
상가전세금담보대출 과제로 포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해진 재활용 용도·방법 외에는 재활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식물성 잔재물류는 비료·사료, 연료, 나무제품, 활성탄, 비누 등 일부 제품의 제조에 한해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화장품
기업은행제1금융권 , 플라스틱 제품, 가죽제품 등의 원료 제조는 허용하지 않아 이 같은 용도로의 재활용은 제한된다.
버섯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지를 원료로 성형·건조 등을 거쳐 포장재와 완충제를 제조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도 이번 특례과제에 포함됐다.
선인장 잎, 감귤박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을 제조하는 사업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파산선고통지서 실증 첫해에는 선인장 잎과 감귤박으로 제품을 생산해 자동차 내장제의 가죽 요구기준 등을 충족시키고, 2년 차에는 사과껍질, 고구마줄기, 녹차부산물 등으로 확대해 기능성 가죽을 생산할 계획이다.
그밖에 커피박과 펄프·고흡수성 수지(SAP) 부산물을 재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 제조, 가축분뇨에 돼지 내장·털 등 도축 잔재물을
대출상담사 자격증 섞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특례가 승인됐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산업계가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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