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1년 헌법재판소, 5대4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판단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판사봉. 사진=Gettyimages.
사실을 보도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 출판물에 의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추천테마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
우주일렉트로 주식 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2015년)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년, 2022년) 역시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진실한
승부주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형법상 모욕죄도 있다. 타인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명예훼손 고발에 나설 수도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같은 권력자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증권정보채널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나 정당의 고발을 통해 이뤄져 온 것이 일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삭제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으며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
지엔코 주식 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사실적시 명예훼손, 4년 전 헌법재판소에선 5대4 '합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법조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 다수의견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이나 위하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워,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가 공인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다수의견은 나아가 △본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민·형사상 절차 대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가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가해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한다는 표현의 자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4인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서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해 형사 처벌이 정당화될 정도의 반(反)가치성이 없는 점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 효과를 막을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호되는 명예(소위 허명)가 과연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합헌 결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