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추천 ㎊ 인터넷릴게임 ㎊┢ 70.rgu985.top ㎄▲'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 주제는 도박 중독 사례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다.
1. 인천일보 기획[도박에 빠진 청소년2]에서 확인된 청소년 도박 사례
#1 고등 2학년 A군 / 총손실 금액 4000만원
A군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도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카라(도박)였다. 학교 밖 청소년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도박에 빠졌고,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다. 점점 돈을 잃자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 사실이 소문나면서 동네 선배들(20대 초반 성인)이 사채를 쓰라며 강요했다.
선이자
새마을금고 이율 20%, 1주일 이자 100%, 연체 이자 1주일에 50%. 결국 돈을 갚지 못한 A군은 부모에게 협박 전화가 오고 학교 정문에서 붙잡혀 협박까지 당했다. 그는 선배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중고 물품 사기와 차 털이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이후 경찰 도움을 받아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2. A군이 빌린 도박 빚은 무효일까
직장인전세대출 위 사례에서 A군은 도박을 하기 위해 동네 선배들로부터 사채를 썼고, '선이자 20%, 1주일 이자 100%, 연체 이자 1주일에 50%'라는 고리 이자를 부담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첫째, 도박으로 인한 빚이나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지의 문제이고, 둘째, 1주일 이자가 100%에 달하는 등 고리 이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의 변제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도박으로 얻은 빚이나 도박을 목적으로 한 차용계약은 무효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채권자가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기업은행제1금융권 수 없는데, 이는 민법 제746조(불법 원인 급여)에 따른 것이다.
민법은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도박자금 대여와 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군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개인회생 새출발 돈을 빌려준 동네 형들도 그 사실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라면 A군은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
3. A군은 1주일에 100%라는 고리의 이자를 갚아야 할까
만약 동네 형들이 A군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이 도박에 쓰일 것임을 몰랐다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A군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그 경우에도 1주일에 100%라는 고금리 이자까지 변제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이 문제는 이자제한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 예컨대 1주일에 100%(연 환산 시 약 5,200%)에 달하는 약정은 무효다.
결론적으로 A군은 동네 형들에게 원금을 변제해야 할 수는 있지만, 약정된 연 5,200%의 이자까지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율 수준(연 20% 내외)에서 변제하면 된다.
4. A군은 도박죄로 처벌될까
도박죄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다.
다만 A군과 같은 청소년이 단순히 도박을 한 경우에는 금액과 행위의 태양에 따라 훈방 조치가 내려지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대체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A군의 경우 단순 도박뿐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중고 물품 사기와 차량 절도를 저지른 정황이 있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면 소년원 송치나 성인과 유사한 형사처벌, 구속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도박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안별로 처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정리=최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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