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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180건을 웃돌았다. ⓒ베이비뉴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300인 미만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18 마이크레 0건을 웃돌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근로자가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포털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국민은행 금리인하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을 제외하고,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지난해 180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신고 건수도 2020년 30건, 2021년 57건, 2022년 56건, 20 대출받아 23년 118건, 2024년 112건으로 증가세를 보여오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63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의 56%를 넘어섰다.
연도별 모성보호제도 위반 현황에 따르면, 출산전휴가 위반은 지난해 100건, 올해 6월 기준 53건, 육아휴직 위반은 지난해 344건, 6월 기준 288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은 지난해 47건, 농협중앙회 대출 6월 기준 40건으로 집계돼 각 건수 모두 지난해 전체 수치의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더욱 뚜렸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건수 중 300인 미만 기업이 83%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31%(70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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