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고용노동부가 연간 3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5%(하한액 3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인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사고사망만인율·유족급여 승인 기준)이 0.39퍼밀리아드(‱)로, 영국(0.03‱)의 13배·일본(0.12‱) 및 독일(0.1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재해사망자 수도 지난 2022년 644명·2023년 598명·2024년 58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 사망자수의 약 60%가 끼임·추락 등 재래형 사고가 주를 이뤘다.
또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이 하청노동자(281명)였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하청노동자가 72%(250명 중 179명)를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차지해 회사 규모가 클수록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인력 및 재정 부족으로 인한 노후설비 등 위험상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불명확 및 안전관리비용 대폭 삭감 △원청 노사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하청노동자 참여 제약 △법 준수보다 법 위반이 이익이 되는
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구조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동하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재해예방을 위한 투트랙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먼저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금전적 제재 및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을 초강수
삼성자동차 할부 카드를 꺼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이내(하한핵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기금에 편입시켜 산재예방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현행 단일사고 2명 이상 사망사고 시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기로 했다
서민대출종류 .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명-5명까지 3개월·6명-9명 4개월·10명 이상 5개월로 돼 있으나 앞으로 더욱 강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건설업 외의 업종 역시 중대재해 발생 시 유사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기존 중대재해 반복시 2년이었던 공공입찰 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명의 변경 등 편법도 사전차단키로 했다.
특히 공공조달 낙찰 결정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과 함께 구조적인 취약점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우선 내년에만 2조723억원을 투입해 상대적으로 재해예방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안전한 일터 지원을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 3대 사고(끼임·추락·부딪힘) 예방 지원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지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현 50인 이상) 확대 및 채용지원 등에 나선다.
특히 하청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도급계약 시 원청사 안전 예방의무 강화 △불법 하도급 단속 정례회 및 엄정 조치 등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외국인(E-9·H-2 비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8년까지 고용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개소(올해 2만4000개)로 확대하고, 지자체는 30인 미만 사업장 3만 개소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요인(지붕·벌목 등)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 하고,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민간공사설계 시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포함시키미로 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해 사업장 점검 및 감독 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전국적·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등 빠른 시간 내 이번 종합대책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