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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가 난다. 회색빛이지만 반들거리는 빛깔이다. 드넓은 갯벌이 끝없이 펼쳐진다. 국내에서 보존 가치가 가장 높은 갯벌 중 하나인 전남 여자만 갯벌의 모습이다. 농게, 짱뚱어가 거닐고,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멸종위기 조류가 먹잇감을 찾아 날아든다. 고흥반도와 여수반도를 아우르는 여자만은 순천·여수시와 보성·고흥군 4개 시군의 갯벌과 맞닿아 있다. 풍부한 수산자원과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이 지역은 2003년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여자만 4개 시군은 2006년 국내 최초로 람사르습지에 등재돼 더욱 주목받는다. 국제사회 풍차돌리기 하는법 는 람사르협약에 따라 지구상의 주요 습지를 보호하며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다.
여자만 서쪽을 이루는 고흥반도의 사람 사는 섬, 백일도로 향했다. 전남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일대다. 섬에 도착하니 고요한 초록 바다와 선착장의 작은 배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도 잠시, 시선은 곧 선착장 옆 널브러진 쓰레기에 빼앗겼다. 어민들의 주택담보대출 기간 뱃자리에는 어업용 밧줄과 플라스틱 부표, 부서진 스티로폼 상자가 흩어져 있었다. 버려진 지 오래인 몇몇 밧줄은 새까맣게 썩어가고 있었다.







걸음을 옮기니 페트병, 캔, 걸레 등 생활 쓰레 신한마이카 중고차 기가 불에 그을린 흔적도 보였다. 주민 혹은 관광객들은 쓰레기 투기를 넘어 소각까지 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어민들에게 이 풍경은 눈엣가시가 되지 않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경고판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다. 길게 자란 나뭇가지에 가려 “◯레기 불◯… …료가 부◯됩니다” 정도만 읽히는 과태료 경고문이 하나 있긴 했다.
백일도 기업용 백신 비교 바다 전 지역은 정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이다. 하지만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어디에도 없었고, 구석구석 쓰레기만 방치돼 있을 뿐이었다. 고흥군부터 보성군 벌교에 이르는 여자만 서쪽은 드넓은 갯벌이 한눈에 들어오지만, 이곳이 정부와 국제사회가 관리하는 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식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안내판뿐 아니라 배치된 관리 인력도 전국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 없기에 외부 관광객들은 이곳의 가치뿐 아니라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었다.



고흥군 백일리의 항구 해양보호구역인데 어업 쓰레기. 밧줄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통이 수변에 널려 있다. 녹색연합 해양환경기록단


건너편 여수반도도 마찬가지였다. 전남 여수시 화양면은 해양도시 여수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을 자랑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여자만 해양보호구역 홍보의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화양면 오천리에 위치한 갯벌 옆에는 어떠한 보호구역 안내도 없었다. 여수시 관광과에서 세운 경고판에는 “해상데크는 보행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니, 오토바이나 전동스쿠터 등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뿐이었다. 그나마 어촌계에서 쓰레기 투기와 불법 어업 금지를 경고하는 안내판을 자체적으로 설치했으나, 이마저도 색이 바래고 표면이 훼손돼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름도, 책임도 알 길 없는 ‘보호구역’
여자만 4개 시군의 해양보호구역은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통합 관리 시스템은커녕 시군별 관리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보호구역 관리의 기본은 접근에 관한 공식 안내다. 사람의 발길이 지속적으로 닿는 곳에는 ‘이곳은 보호구역’이라는 표식이나 안내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자만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기후&생명정책연구원’의 장정구 박사는 “안내판의 여부에 따라 현장의 상태가 달라지는 건 맞다. 바다에는 선이 없다 보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양보호구역인지 알 수 없다. 적절한 안내와 공식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해안과 남해안이 만나는 부산 낙동강 하구 역시 대표적인 해양보호구역이다.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수역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이곳을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구역’으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렇듯 정부는 법적으로 이중 보호를 약속한 바 있지만, 관리 상태는 보호구역보다도 사각지대에 가까웠다.
낙동강 하구에는 퇴적된 모래가 쌓여 형성된 독특한 모래섬이 기수역을 따라 펼쳐진다. 도요등, 백합등, 대마등, 장자도, 신자도, 진우도 등 여러 섬이 횡으로 늘어서 있으며, 모두 무인섬으로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폐기물의 출입만큼은 자유로웠다. 바다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와 낙동강 상류에서 내려온 쓰레기뿐만이 아니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버리고 간 쓰레기도 있다. 그 결과 어업과 수산업에 사용되는 그물과 부표, 염산통은 물론이고 처치가 곤란한 선박까지 모래톱 바로 뒤에 박혀 있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낙동강 하구 일대. 부표 등 어업 쓰레기와 선박이 모래톱에 박힌 채 방치되고 있다. 녹색연합 해양환경기록단


무인섬은 해수부가 지정·관리하는 무인도서 절대보전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해수부 모두 폐기물 문제에는 묵묵부답이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탓인지, 업무 협조는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연안 보호구역 중에는 습지 보호구역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이거나, 국립공원이면서 해양보호구역인 곳이 여러 곳 있다. 하지만 폐기물이나 사각지대 문제에 관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으려 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결책 떠먹여 줘도…관심 없는 관리 주체들
우리나라에는 해상·해안공원 외에도 습지보호지역 13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 등 총합 39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한다. 이중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진도갯벌은 2002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 최초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되기도 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진도갯벌이지만, 관리 방치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환경공단은 ‘중장기(5년) 관리실적 및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마련한 관리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라남도 진도군은 관리기반, 관리계획, 자원투입, 관리과정, 관리결과 모든 부문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주요 내용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인지도, 주변 여건 및 위협 요인 파악 부재, 비정기적인 관리위원회, 실질적 예산 반영 미흡 등이었다.



고흥군이 백일리 항구에 설치한 경고판. 주변 수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문구가 대부분 가려진 모습이다. 녹색연합 해양환경기록단


충남 보령 소황사구 역시 방치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중 하나다. 해수부는 보령 소황사구를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환경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이곳은 공군의 전투기 사격 훈련 구역이기도 하다. 주말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일에는 전투기 사격 훈련이 진행된다. 지난 수년간 주민들은 사격 소음으로 인한 난청 발병과 잘못 날아온 탄피 등으로 인한 주거지 파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훈련장 난사된 탄피와 탄두들은 공군 사격장 앞바다에 쌓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날마다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훈련 시간을 이유로 모든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돼 제대로 된 관리는 불가능한 상태다.
관리 예산 줄이면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보호구역을 넓히려는 노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15)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196개 참가국은 2030년까지 육지·내수면·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다음 해 6월에는 생태계 보전 노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해상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문’이 선언됐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24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는 보호지역을 국토의 30%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 역시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예결산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당시 121억원이었던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은 2024년 88억원, 2025년 67억원으로 점점 줄어들어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비율은 1.8% 수준이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해양보호구역 비율 전체평균이 21.5%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수시 화양면 오천리 갯벌 일대. 어촌계 경고판(가운데 2개)은 불법 어업과 쓰레기 투기 금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여수시 경고판(오른쪽 1개)은 해상데크 진입이 불가한 교통수단을 안내하고 있다. 녹색연합 해양환경기록단


‘문서상 보호구역’으로 남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관리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등 여러 주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보호구역 지정과 예산 배정, 현장 관리 주체가 모두 달라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공유 및 축적되지 않고 있다.
관리 기준 역시 해양생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등 여러 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보호의 양적·질적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 기관이나 부처가 각각 법적의 근거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보호구역을 왜 지정했는지 주민이나 국민들이 보호구역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과 교육 홍보 등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장에는 보호구역을 명시하는 표지판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인천 대이작도 주민들은 이곳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보호구역 안내판도, 법과 제도도, 홍보 및 교육도, 구역을 감시하는 요원도 없다. 지역 어민만 어업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에서, 레저 낚시객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버젓이 물고기를 채 간다. 최근엔 어민들과 낚시객 사이의 갈등이 거세지다가, 어선이 레저 선박을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양보호구역은 삼면이 바다인 현실에서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한 보루다. 하지만 지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제도적 장치도 갖추지 못한 채, 보호구역 면적만 늘려가는 건 ‘숫자 놀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해양보호구역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다.
녹색연합 해양환경기록단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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