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경향신문·한겨레·MBC·JTBC·여론조사 꽃 단전·단수 지시 의혹 "집무실서 문건 보고 내용 전달… 안전 유의하라는 취지" 주장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한겨레·MBC·JTBC·여론조사 꽃(뉴스공장) 건물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천리안증권 나섰다. 자신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문건 내용을 전달해줬을 뿐,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진행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공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장
바다이야기 공략법 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 전 청장은 지난 7월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 변호인(박종민 변호사)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중국주식종목 관련 문건을 보고, 거기 기재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내란 동조나 국헌 문란을 위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문건에 적힌 대로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고 이를 경찰과 협력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본 문건 내용을 전
10년에10억만들기 달해줬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사고를 겪었기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관련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며 “피고인이 이를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 계획을
신천지인터넷게임 들은 뒤 피고인은 정무적으로 부담이고,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