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복지센터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작성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복지부 관계자는 “등록기관영보화학 주식 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당일 바로 등록되지만, 데이터 백업이 주 1회 이뤄져 화재 직전 작성된 의향서가 소실됐다”며 “등록기관을 통해 재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공지를 통해 해당 기간에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기관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재작성해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기록 자체가일정이흑 남아있지 않아 개인별 안내는 어렵고, 소실된 의향서의 건수도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직전 6개월(2025년 2~8월) 월평균 작성 건수는 4만7877건으로, 이를 기준으로 6일치를 단순 계산할 경우 약 7980건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의향서는 정상적으로 복구됐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2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월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의향서는 총 309만6000여 건이다. 이찬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