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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달팽이 ♡ 무료 황금성게임 ♡+ 22.rtm452.top ≠김재규(왼쪽 두 번째) 전 중앙정보부장이 1979년 12월 4일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첫 공판에 출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0·26 당시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궁정동 안전가옥(안가) 경비원이 진술서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수행하던 운전사는 자신이 감금된 채 진술서를 여러 차례 반복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심리로 22일 열린 김 전 부장 재심 사건 증인으로 나온 당시 중앙정보부(중정) 직원 유석술씨는 당시 재판에 쓰인 진술서 내용의 적잖은 부분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씨는 사건 직장인의하루5초 이튿날, 안가 경비과장에게 지시를 받고 권총 두 정과 실탄 5발, 탄피 1개와 슬리퍼를 화단에 묻어 증거은닉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10·26 이튿날 육군본부에 체포돼 2~3일가량 구금됐으며 이후 서빙고 대공분실로 옮겨진 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금됐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진술서 중 일부 내용이 sk c&c 기억나지 않거나 자신의 기억과는 다르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경호실 직원 주방에서 식사하는데 주방 일을 보던 김모씨로부터 갑자기 불이 꺼지며 총소리가 나고 신음소리가 났다"는 당시 진술과 관련해 "(그런 말을) 못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씨를 아는지 재차 묻자, 유씨는 "김씨를 알긴 알지만, 대화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할부계산기 유씨는 당시 진술서에 대해 "(계엄사가) 진술 내용을 강요하진 않았다"면서도 "이렇게 서류 양이 많지 않았다. 한자(漢子)는 제가 쓴 일이 없다. 전체적인 내용과 글씨를 보면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1979년에는 증거인멸한 사실이 있냐고 물으니 '예'라고 대답했다"고 얘기하자, 유씨는 "지시대로 했다고 이야기했지 신체특이사항 만 당시 살해하는데 쓰인 도구라는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이 다시 "수사 과정에서 몰랐다고 진술해오다 중간에 답이 '예'로 바뀌었다"고 묻자 "그런 일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김재규 전 부장의 운전사였던 A씨는 20여 일간 서빙고 대공분실에 갇혀 진술서를 여러 차례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1년 전 내용부터 쓰라고 해서 썼다 하나캐피탈 "며 "쓴 진술이 사실인지, 여러 장을 쓰게 하면서 비교했고 누구와 연결됐는지, 어떤 사람이 거기에 껴있는지, 그 사람부터 조사하기 위해서라며 또 잡념을 없애기 위함이라면서 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계엄군의 폭력이나 협박 등은 없었다며 "사실대로 써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 조성은 했다"고 부연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26일로 당시 안가에 불려왔던 가수 심수봉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1979년 12월 4일 김 전 부장의 1심 재판(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검찰관으로 참여한 전창렬 전 육군본부 검찰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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