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DB
최근 찾은 전남 해남의 한 고구마밭.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는 전기울타리가 밭 경계를 따라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인 감전 위험 경고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전기울타리 탓에 감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감전사고가 난 전기울타리의 대부분이 농가가 임의로 설치했거나 설치 후 변형된 경우인데, 이는 불법인 만큼 농가의 인식 변화와 행정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문 전기공사업체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시공한 전기울타리는 저전압으로 작동해 사고 위험이 거의 없다. 순간 최대 전압이 1만2000V까지
황금성배당줄 올라가지만 전압전류제어기가 전류를 흘렸다 끊기를 반복해 목책선에 닿아도 정전기 수준의 ‘따끔’한 자극만 느낀다.
이에 반해 농가들이 임의로 설치한 전기울타리는 예방 장치가 거의 없어 사고가 잦다는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1명이다. 9
오늘의상한가 월2일에도 해남군 화산면에서 고구마밭에 나가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했다.
환경부가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기울타리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있지만 농가 참여는 저조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엔스퍼트 주식 “정부 지원으로 설치한 울타리는 지자체의 사후관리 대상에도 들어가 사고위험이 낮다”면서도 “최근 5년간 지원을 받아 설치한 농가는 56곳이고, 최근에는 연간 2∼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보조금을 받아도 농가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전기울타리 설치비는 100m 기준 150만원가량으로, 농가가 40%를 부담한다. 최대 지원
꽁머니릴게임 한도를 넘어선 금액도 농가가 지불해야 할 몫이다. 밭이나 과수원 규모가 크면 비용은 수백만원으로 불어난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는 직접 시공에 나서기도 하는데, 실제 유튜브에선 ‘1평당 100원’이라며 전기울타리 자체 설치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부는 야생동물 퇴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기도 한다.
주식의달인 하지만 이는 감전사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김상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고조사센터장은 “현행법상 전기울타리는 전기 관련 허가를 받은 업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시공은 위법”이라며 “전기울타리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자재부터 설치방법까지 매뉴얼을 준수해 전기시공업자가 설치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도 필수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안전의식 강화와 함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수조사를 한다지만 불법 전기울타리 설치 현황은 물론, 지원사업을 통한 전국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사후점검도 지원사업 대상에만 국한돼 그 외 설치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해남군 산이면에서 고구마농사를 짓는 A씨는 “밭을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데, 과거에 설치한 전기울타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언제, 어떤 경로로 설치한지도 모르겠고 안전점검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털어놨다.
김 센터장은 “울타리가 산간지역에 설치되고, 단속 땐 철거하는 등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장단 등 마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임의 설치 사례를 찾아 계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안전관리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