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변호사
법조계에서는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개혁안의 모든 주제가 사법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우려 또한 적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이하 '사전심문제') 도입은 개인과 수사기관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은 구속영장 청구 시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개혁안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도, 필요시 법관이 관계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물적 강제수사 또한
사이다쿨 인신구속만큼이나 심리적 압박과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 과잉 청구를 막겠다는 입법 취지를 공감할 수 있다.
사전심문제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3년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명문화를 시도했었고, 현재 국회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3년 사이 30%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넘게 증가하고, 발부율이 90%를 넘어 과잉 수사 논란과 법원의 실질적 심사 기능이 약화 됐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핸드폰, 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의 압수·수색은 정보 자기 결정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탐색적 영장, 별건 수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실무상, 법관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영장 청구
체리마스터모바일 서만을 보고 영장 발부 필요성을 판단한다. 법원이 영장 발부의 단순 창구가 아니라 통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하에서는 사건에 대한 정보가 수사기관보다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법원으로서는 영장 기각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되거나 좌절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심도 있는 판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
바다신릴게임 유로 다른 나라에서도 보완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2)는 판사가 영장 청구자나 증인을 불러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뉴욕주 형사소송법 제690조 40은 더 나아가 판사가 영장 신청과 관련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누구든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경찰 신청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에서 피의
백경릴게임 자 면담 뒤 청구를 결정하는 검찰 면담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사전 심문제에 대해 법원은 대체로 찬성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보장을 고려하면서도 수사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조화로운 입법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
예를 들어,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한정해 밀행성을 보장하거나, 대상 사건이나 증거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신속성 측면에서는 심문 직후 또는 일정 시간 내에 발부 결정을 내리도록 해 영장 집행의 효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관련자 심문을 통해 영장의 범위를 실제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영장 기각을 줄이고 절차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인권과 수사가 상충하는 선택적 문제가 아니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단순히 인권 보장 측면을 넘어 영장 발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함께 제고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윤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