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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발' 따릉이를 탈 때 법적으로 헬멧을 써야 할까요 안 써도 괜찮을까요? 혹시 '공공 헬멧'을 착용하라고 권고하면 여러분은 따릉이를 타실 건가요? 더스쿠프 넘버링 '따릉이 10년의 기록' 마지막 편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사진|뉴시스]
우리는 넘버링 '따릉이 10년의 기록' 1편과 2편에서 지난 10년 따릉이가 달려온 길을 들여다봤습니다. 먼
바다신2게임 저 1편에서는 따릉이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은 따릉이 회원입니다. 현재 4만5000대가 서울을 누비고 있고, 누적 이용건수는 2억5000만건을 넘었습니다.
다만, 고질적인 한계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장년층의 이용률이
릴게임골드몽 확연히 떨어진다는 점, 특정 지역 대여소에 따릉이 쏠림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3년 연속 적자가 100억원을 웃돌았다는 점도 살펴야 할 이슈로 보입니다.
2편에선 서울시가 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따릉이의 불편요소를 줄이기 위해 얼마만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더스쿠프 기사를 토대
오징어릴게임 로 살펴봤습니다.[※참고: 이 이야기는 '덮지붕 없는 대여소 바뀌지 않은 풍경ㆍ더스쿠프 677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따릉이 근본적인 안전 문제이처럼 1편과 2편에서 '따릉이 10년'을 자세히 기록했지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따릉이의 '근본적인 안전 문제'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헬멧 착용
바다이야기게임방법 '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따릉이를 탈 때 과연 헬멧을 써야 할까요? 그냥 안 써도 괜찮은 걸까요?
먼저 법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 50조 4항)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따릉이 이용자 중 헬멧을 쓰고 있는 이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공자전거 특성상 개인이 헬멧을 들고 다니는
바다이야기모바일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데다, 이용 방식 자체가 '필요할 때 즉시 빌려 타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도 이를 보여줍니다. 따릉이 이용자만을 따로 집계한 통계는 없지만, 전체 자전거 이용자 착용률을 보면 현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헬멧 착용률은 16.2%에 불과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착용률(74.2%)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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