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K텔레콤에 10만 원 상당 요금할인·포인트 보상 권고 해킹 분쟁조정 거부 중인 SKT, "허울뿐인 제도, 집단소송제 필요"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의 모습. ⓒ 연합뉴스
유심 해킹으로 이용자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 피해자들에 10만 원 상당의 보상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요금할인·포인트 등을 통해 해킹 사고에
야마토릴게임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관련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어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분쟁조정뿐 아니라 집단소송제 등 강제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모바일바다이야기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에게 피해자 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58명이지만 분쟁조정위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이번 결과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보상이 아닌 통신요금 할인·포인트 적립 방식의 보상안을
쿨사이다릴게임 제안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 베이커리·편의점·영화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T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발생하는 총비용을 단순 계산할 경우 2조324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쟁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조정위가 SK텔레콤이 지난 8월 실시한 통신요금 50%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8월 SK텔레콤에서 3만 원의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총 7만 원(요금할인 2만 원, 5만 포인트) 상당의 할인만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
골드몽사이트 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다만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분쟁조정위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지만 거부당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도 지난 11월 해킹 피해자에게 30만 원의 배상을 하라고 조정안을 냈으나 거부당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결정 통지서를 받고 보름 안에 수락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데, 결정 통지서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정도 소요된다.
분쟁조정위 결정이 강제력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팀장은 미디어오늘에 “현재 해킹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업 선의에 기대야 한다”며 “분쟁조정 제도가 허울뿐이라 해킹 사고 관련 집단소송제와 최소 보상액을 규정하는 손해배상액 하한제 등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 팀장은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10만 원 보상'이라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현금지원이 아니라) 요금할인과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보상하라고 한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호웅 법무법인 덕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이번에도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고,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집단소송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이 집단소송에 돌입하는 것보다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소비자들이 민사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