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같은 사이트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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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다 위헌 논란에 부닥치자 ‘내란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꾸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용은 같은데 명칭만 바꾼다고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권이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으로 꼬인 정국 상황을 풀어내기 위한 선택지는 두 개다. 과거 정권에서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려다 위헌 논란으로 ‘포기’했던 사례를 받아들이든지, 혹은 국회 내 다수의 힘을 앞세운 ‘개헌’으로 헌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여권이 ‘포기’나 ‘개헌’ 대신 위헌적 입법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한다면 이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별재판부란
특별재판부라는 생소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재판부와 특별재판부의 차이부터 살펴릴게임횡금성
볼 필요가 있다. 법원에는 재판부가 여럿 만들어져 있고, 법원에 소송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 중의 하나에 사건을 배당해 재판을 하게 된다. 즉 재판부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이며, 실질적으로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일반재판부는 통상의 재판부로, 법원에서 추첨을 통해 랜덤으로 재판부를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특정한 유형의 사건들에 바다이야기게임장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재판부라는 것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전담재판부는 많지 않고,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다. 독일처럼 전문법원을 두고 전문법관들을 양성하지 않는다면, 법관의 지속적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을 계속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재판부로, ‘특별법원의 축소s-oil 주식
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원은 영국의 ‘성실청’에서 비롯됐다. 성실청은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이후 특별법원을 금지하는 근거가 됐다.
특별법원과 구별되는 것이 전문법원이다. 독일에서는 행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등이 전문법원이며 각기 3심제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도 비록 심급의 두올산업 주식
제한 때문에 그 전문성에 한계가 있지만, 일종의 전문법원이라 할 수 있다.
전문법원은 현대적 법의 전문화·복잡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인정되지만,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다. 헌법상으로는 군사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특별법원이나, 헌법상의 전문법원은 없다. 특허법원 등도 법원조직법에 의해 인정된 법률상의 전문법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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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기존의 전담재판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들을 특정한 재판부가 전담하는 것이지만, 그 구성과 사건 배당은 사법부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한다. 반면 이른바 내란 전담재판부는 명칭 외에는 모든 것이 기존의 내란 특별재판부와 다르지 않다. 향후 내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아닐 것이므로 이를 위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이번 내란 관련사건의 처리 후에는 다시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전제로 한 전담재판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민이 기억하는 특별재판부 논란 중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것이 있었다. 당시 위헌이라는 주장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여권은 결국 이를 포기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제2공화국 당시 3·15부정선거 관련자 등의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관을 둔 적이 있다. 그때엔 헌법 개정(제4차 개헌)을 통해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
보다 앞서 건국 초기 반민특위와 관련한 특별재판부의 경우, 제헌헌법 제101조의 헌법적 근거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됐고,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다. 헌법적 근거가 있었기도 했지만, 건국 초기 사법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7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의 근거로 삼는 건 무리다.
5·16군사정변 이후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쿠데타로 헌법을 정지시켰던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그러나 위헌성 때문에 제3공화국 헌법 부칙 제5조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해 행하여진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었다.
◇사법부 독립
이런 선례들에 비춰 볼 때도, 헌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와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서 심판하는 것 자체가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침해로 위헌성이 크다. 이는 영국의 성실청 이래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의 재판부 배당이 랜덤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를 고려한 것이다. 특별재판부는 이를 깨뜨리는 것이다.
둘째, 특별재판부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이다. 사법부 독립의 침해는 재판 결과에 직접 관여하는 것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한다. 헌법 제106조에서 법관의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것도, 신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정부·여당이 사법부에 재판부 설치를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금 정부·여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일종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가 ‘감히’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나 행정부를 통제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나아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사법부가 순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사이에 서열을 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삼권에 상하관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전면 부정과 다르지 않다.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환호했다. 그런데 이제 임명권력인 법원이 사법절차를 통해 선출권력인 대통령을 통제하면 안 되는 것인가.
◇여권의 궤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나 탄핵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삼권의 대등성에 대한 인식 및 사법권에 대한 존중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가 결합된 것에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은 사법부마저 무력화시키는 ‘독재의 탄생’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여권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과몰입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위헌을 정당화시키는 궤변들은 더욱 우려스럽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 용어설명
‘성실청’Court of Star Chamber는 15세기 말 설립돼 17세기 중반까지 운영된 영국의 특별법원. 보통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국왕에 대한 반대자 탄압에 이용되면서 사법권 오남용 상징이 됨.
‘반민특위’는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1948년 제헌국회가 설치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약칭. 친일 행위자 처벌을 목적으로 활동했으나 ‘국회 프락치사건’ 이후 타격을 받아 해체됨.
■ 세줄요약
특별재판부란: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재판부로, 헌법적 근거가 없이는 위헌. 특별법원은 영국의 ‘성실청’에서 비롯됐는데, 자의적 법적용으로 악명을 떨치면서 이후 전 세계의 특별법원 금지의 근거가 됨.
위헌성: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명칭만 바꾼다고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아. 3·15부정선거 특별재판소나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관련 조문이 있었음. 헌법적 근거가 없던 5·16 혁명재판소는 위헌성 피하지 못해.
사법부 독립: 내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평등권과 사법부 독립의 침해 문제를 안음. 여권이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을 서열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마저 무력화시키는 ‘독재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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