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된 개정 세법은 생활과 사업을 구분해 접근합니다. 개인의 일상과 맞닿은 지출에는 감세를 확대한 반면, 사업·거래 영역에서는 신고와 증빙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세상만사>는 2026년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1회 ‘생활형 감세’, 2회 ‘투명한 과세’로 나눠 살펴봅니다.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생활형 감세의 시작은 양육비다.
올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된다. 그동안은
야마토게임하기 가구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 2명을 키우며 월 40만원의 보육수당을 받는 맞벌이 A씨 부부의 경우 작년까지는 비과세 한도(20만원)를 넘는 20만원에는 세금이 붙었지만, 올해부터는 40만원 전액이 비과세다. 보육수당이 ‘급여의 일부’에서 세금 없는 생활비로 바뀐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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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으로 보면 24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추가로 빠진다.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15%라면 약 36만원, 24% 구간에 해당하면 약 58만원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정부는 교육비 세제도 손질했다.
올해부터
게임릴사이트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체육·미술·음악 등 방과 후 예체능 비용도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8세 자녀를 둔 B씨. 그는 작년에 아이 태권도와 미술 학원비로 연간 200만원을 지출했다. 올해부터는 15% 세액공제를 받아 30만원을 세금에서 감면받는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세액공제여서 체감 효과가 분명하다.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 주말부부의 경우 그동안 한 가구로 묶여 공제를 받아야 했지만, 실제 거주지가 분리돼 있으면 부부가 각각 공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다만 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00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만원(부부 합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제율은 공제를 받는 사람 개인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7%, 이를 초과하면 15%다. 이 때문에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6000만원(공제율 15%), 아내의 총급여가 4500만원(공제율 17%)이고, 연간 월세 납부액이 공제 한도인 1000만원인 경우를 보자.
남편이 전액 공제받으면 세액공제액은 150만원(1000만원×15%)에 그치지만, 아내가 전액 공제받을 경우에는 170만원(1000만원×17%)으로 20만원 더 많다.
부부가 각각 나눠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산 한도는 1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0만원, 아내가 500만원씩 공제받으면 남편은 75만원, 아내는 85만원을 각각 공제받아 합계 160만원이 된다. 아내가 전액 공제받는 경우보다 오히려 적다.
은퇴 이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도 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된다. 연금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매달 실수령은 늘어난다.
세율이 인하되는 만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연금을 받을 때마다 바로 체감할 수 있다.
연령별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표준 세율이 20% 인하돼 대략 △55~69세는 5.5% → 4.5%, △70~79세는 4.4% → 3.6%, △80세 이상은 3.3% → 2.7%로 낮아진다.
퇴직 후 개인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 70세 연금 수령자 D씨의 경우 작년까지는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월 8만8000원 정도였지만 올해부터는 약 7만 2000원으로 1만 6000원 가량 줄어든다. 연간으로는 약 19만 2000원이다.
월 연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연간 절감액은 약 28만 8000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는 연금 저축 및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에 한해 적용되며, 수령액과 재원의 종류에 따라 실제 감면 폭은 개인별로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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