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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절차적 한계를 문제삼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니 주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전제는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심도 있게 안건을 검토했을 때만 성립하지만, 당시 의회의 의견 청취는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현재의 논의 구조가 정치권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
바다이야기부활 제8조는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분할·통합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시·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미 거쳤다는 점을 들어, 법적 절차상 주민투표는 필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의회의 의견청취가 주민투표를 대신하려면,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숙의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해당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올해 7월 대전시의회 회의 과정을 근거로 절차적 한계를 제기했다.
실제 지난해 7월 15일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사이다쿨접속방법 ' 대전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병철 의원이 '시·도민들의 의견수렴은 해봤느냐'고 묻자 시는 "대전 5개,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현재 여론조사를 실시 중인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제5차 회의자료를 아침에 받아봤다. 지금 위원들도
바다신2 다운로드 제대로 이해, 인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YES or NO로 답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의원 4명 중 3명이 찬성해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찬반을 가늠할 여론조사 결과도 없었고, 당시 의원들은 296개 조항에 달하는 행정통
바다이야기게임2 합 특별법안 전문도 보지 못했음에도 해당 안건은 상임위를 통과한 뒤 이어진 7월 23일 본회의에서도 토론 한번 없이 가결됐다"며 "'깜깜이 심사'로 얼룩진 시의회 의결은 결코 주민 의견 수렴이라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한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