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주]
■ 프로그램명: KBS제주 제주포커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제주시 FM 99.1MHz / 서귀포 FM 95.3MHz / 한림읍 FM 103.7MHz)
■ 연출 : 정인수
■ 진행 : 김익태
■ 출연 : 김병찬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공동대표
■ 구성 : 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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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기술 : 정일영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KBS제주 1라디오 제주포커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바다이야기릴게임 다.
▷ 김익태 :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신규 화물 항로 개설 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놓고 제주도가 미적거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가 먼저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
모바일바다이야기 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국민주권 도민행복실천본부 김병찬 공동대표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찬 공동대표 : 예 반갑습니다.
■ "투자심사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김익태 :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언론에서도 지적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하지 못한 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예상대로 파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쟁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 주실까요?
▶ 김병찬 공동대표 : 지방재정법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심사 제도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경제성 검
바다이야기슬롯 토 등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아예 사업을 시작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요. 제주도는 칭다오 화물선 사업을 하면서 중국 선사에게 화물 물동량이 적어서 손실이 발생하면, 최대 225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요.
▷ 김익태 : 연간이죠?
▶ 김병찬 공동대표 : 3년간이요. 3년간 최대 225억 원. 이처럼 장래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협정을 ‘예산외 의무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산외 의무 부담’ 중에서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협정, 이러한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이고요. 100억 원을 기준으로 미만은 제주도 자체 심사, 100억 원 이상은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실천본부는 칭다오 협정이 중앙투자 심사 대상이다, 제주도는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해오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처음 했을 때는 행안부에 문의해서,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다”라는 답변을 받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변호사 자문도 거친 사항입니다.
■ "지도·감독 기관이 ‘심사 안 받았다’고 한 겁니다"▷ 김익태 : 그때는 구두상으로 하셨을테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유권 해석을 정식으로 했는데, 답변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 김병찬 공동대표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관이고요. 특히 지방재정법에 대한 1차 유권 해석 기관입니다. 법제처가 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제주도도 이를 따라야 되고요. 행안부도 이 해석을 근거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투자심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지도·감독 기관이 “칭다오 협정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다는 거는 감사를 통한 시정 조치나, 그리고 책임을 묻는 여타의 지도감독권을 통한 후속 조치가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익태 :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문제를 놓고 해수부와 논의가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행안부가 사전에 이거 몰랐을까요? 어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 김병찬 공동대표 :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이 투자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문제는 제주특별법상 제주도는 행안부가 직접적인 감사 권한은 없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돼 있죠. 그런 측면도 일정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 "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건, 너무 추상적…도내 해상교통 지원 조례로는 국제 화물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김익태 : 그렇죠, 사전 감시 체제도 소홀한 데다가, 특별자치도이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걸러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그런데 제주도 입장은 어쨌든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다. 조례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병찬 공동대표 : 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협정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데요. 행안부 설명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협정이라는 것은 칭다오 협정의 예를 들면, 언제 얼마만큼의 손실 보전을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의무적 내용이 있어야 된다.
▷ 김익태 : 명시적으로?
▶ 김병찬 공동대표 : 예, 명시적으로 구체적이고, 단순히 포괄적 지원 근거가 있다는 게 법률과 조례에 규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면 이게 제주도가 말하는 지원 근거의 조례가 약칭 ‘항만 조례’라고 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칭다오 화물항로 개설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관련 조례]
▷ 김익태 : ‘제주도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 김병찬 공동대표 : 네. “제주도내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 김익태 : 상당히 추상적인 문구네요.
▶ 김병찬 공동대표 : 추상적이고요. 여기가 지금 도내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도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칭다오 국제 화물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산외 의무 부담’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 "예산부서가 반대했는데 밀어붙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익태 : 사실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말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제주도 예산 부서와 실무 부서 사이에 투자심사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붙였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병찬 공동대표 : 원래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제도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위법한지를 논란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 행안부에 먼저 물어보고, 행안부 유권 해석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법제처에 2차적으로 하는 건데. 분명히 이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선 부서가 반대했다는 의미잖아요. 그중에서도 보통 예산 부서가 반대했는데 밀어붙이는 건…
▷ 김익태 : 아주 이례적이죠.
▶ 김병찬 공동대표 :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뭔가 무조건 해야된다. 급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조급성, 무언가 비정상적 원인이 그 안에 있었지 않을까 해서…
▷ 김익태 : 그 이유가 뭔지는 혹시 추론하는 게 있습니까?
▶ 김병찬 공동대표 : 그게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높으신 분들이 의지를 갖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미 집행된 사안은 법제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김익태 : 어쨌든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계속 미적미적거렸거든요. 그러다가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가 먼저 나온 거고. 제주도가 이제는 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병찬 공동대표 : 제가 그저껜가요? 법제처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법률 규정을 보면, 이게 이미 행해진 구체적 행위에 대한 위법 부당성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반려한다고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제처에 질의하니까, “지자체가 유권해석을 의뢰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반려 대상이다.”
▷ 김익태 : 그럼 결국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맞다고 보는 거군요.
▶ 김병찬 공동대표 : 예, 제가 구두로 한 질문이어서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다른 언론 보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를 봤을 때는, 행안부의 유권 해석이 최종 결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사전에 정상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다면 통과됐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익태 :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전에 중앙투자 심사를 거쳤다면 통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병찬 공동대표 :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다고 보고요. 이런 사업이 이렇게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그러면, 저는 투자심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추세대로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수출 물류비가 절감된다. 이게 1TEU당 85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 그런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수출 물량이 12항차까지 평균을 그대로 1년 치 대입하면 204TEU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 효과는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물량에서의 손실은 67억 정도가 나거든요.
▷ 김익태 : 완전 손해 보는 장사네요.
▶ 김병찬 공동대표 : 그리고 제주도는 원래 예산안을 제출할 때 계획에 800TEU를 2026년에 수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손실은 45억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역시 6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손실 비용 외에도, 2025년 26년 우리 예산안을 보면 총손실 비용 이외의 예산이 63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러한 하역 비용, 검역 지원 비용 이런 비용까지 합치면, 경제적 효과는 더 적고 투자 대비 효과가 경제성이 너무 형편없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 "빈 배로 운항해도 괜찮다는 사업은 처음 봤습니다"▷ 김익태 : 근데 제주도 반론은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 공격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 김병찬 공동대표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원래 2025년 1월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전부터 우리가 2026년 10월 16일 작년 하기 전에 최소 1년 동안 TF를 운영해서 물동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그 기간에 무엇을 했을까하는 의문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손실을 감수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빈 배로 수출하는 수준,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물동량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해서 손실을 최대화하는 시점에서 시작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동량 예측도 틀리고, 빈 배로 운항해도 좋다, 뭐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봅니다.
■ "교부세 환수·감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익태 : 그럼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죠? 만약에 법제처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제주도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 김병찬 공동대표 :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민법이나 상법적 측면에서 이 계약의 문제 협정의 문제, 중국 성사와의 책임의 문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면 우리가 보통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강행법규 위반이긴 하지만, 아마 법원에서 무효화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
▷ 김익태 : 자유로운 의사에서 서로 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 김병찬 공동대표 : 문제는 있지만 이 계약을 깰 만큼의 사안은 아니니 제주도의 책임이 있으니, 오히려 깨면 좋을 수도 있는데 못 깨니까, 최대 225억 원을 안 물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방재정법도 공법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의 규정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출한 금액만큼 행안부가 제주도에 내려준 교부세를 반환하거나 감액 조치할 수 있다.
▷ 김익태 : 그럼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던…
▶ 김병찬 공동대표 : 아까 말했던 만약에 앞으로 저희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억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억을 뱉어 놓아야 할 수도 있는, 단정적이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위험도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 제주도는 어쨌든 계속 미적미적,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까?
▶ 김병찬 공동대표 : 저희는 행안부가 다른 경우는 감사를 못 하지만, 주민이 단체로 청구하는 주민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지사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 소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익태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찬 공동대표 : 예, 고맙습니다.
▷ 김익태 : 지금까지 국민주권 도민행복실천본부 김병찬 공동대표였습니다.
■ 김병찬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공동대표
김익태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