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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대안적 분쟁해결모델(ADR) 사업을 추진하면서 '셀
야마토게임방법 프 출강'으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가 9일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직접 추진한 ADR 교육사업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한 뒤 스스로 강사로 출강해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야마토게임 부과를 통보했다. 실제 처분 여부와 과태료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매일노동뉴스> 보도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착수됐다. <본지 2025년 10월15일 [단독] '노동위 사업 본질 망각한 ADR 집착', 김태기 위원장 재단 추진 논란 참조>
감사
릴게임야마토 결과 김 전 위원장은 ADR 교육사업을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한 뒤 '셀프 출강' 방식으로 강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모두 1천77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DR은 김 전 위원장이 2022년 11월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노동사건을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 자율적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유도
알라딘게임 하는 제도다.
ADR 교육사업과 연계된 연구용역 계약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안서 평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연구용역 8건 가운데 6건의 연구자를 김 전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단체 인사나 교수 등으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분한 추진계획 없이 1천만원이 넘는 정책연구용역 4건을 발주하거나, 연구용역의 객관적인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는 등 검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ADR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도 적발됐다. 김 전 위원장은 근무시간 중 민간 재단법인인 '분쟁해결지원재단' 회의에 모두 13차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본지 10월27일자 2면 "[단독] 'ADR 민간재단 회의'에 중노위 돈 쓴 김태기 위원장" 참조>
또 중노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ADR 활성화를 명목으로 미국·영국·호주 등을 방문하는 해외출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직원의 숙박비 등 186만원의 예산이 과다 지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김 전 위원장을 강사로 선정하고 사례금을 지급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담당자는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해당 부서장과 사무관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도 ADR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 있었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