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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무인화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과 고용의 개념·행태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필요하지만, 정교하게 설계·시행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을 허물고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재앙이 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하면, 그것은 신규 채용 대신 ‘아틀라스’ 같은 로봇 도입을 재촉하는 일과 다름없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내놓은 ‘근로자 추정제’ 법안과 재(再)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령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게 뻔하다. 노동부는 배달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골드몽사이트 ·학습지교사·캐디·대리운전기사 등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5월 1일 노동절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부당 해고, 퇴직금 지급 등 민사소송 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관련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870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달라진 노동시장 구조에 맞춘
오징어릴게임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입법 의도와 달리 고용 감축을 촉진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급격한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의 급상승은 자영업과 영세기업의 폐업, 저임금 노동자의 대량 해고를 낳았음을 잊어선 안 된다.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시행령도 다시 내놨다.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전제하면서도 하청기업의 경
바다이야기하는법 우 복수의 노조가 분리해 별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우선 적용토록 한 것으로, 지난해 말의 시행령 개정안에서 오히려 개악됐다. 이런 획일적 규제 자체도 끝내야 할 때다. 이미 가성비 높은 ‘로봇 근로자’들이 대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