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인터뷰]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규제 목적 정당하다고 규제 방식 정당화 할 순 없어" "심의에 악용되고 플랫폼의 사적검열 초래할 수 있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언론연대 사무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언론
릴게임손오공 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 과방위를 향해 쓴 공개 질의서의 한 대목이다.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심각하다면
릴게임손오공 서 “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찬 위원장은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허위정보든 허위조작정보든 법을 통한 유통금지가 핵심”이라며 “마치 허위정
바다이야기합법 보 유통금지면 잘못된 거고, 허위조작정보만을 규제하면 문제가 없는 거처럼 프레임화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통과 이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적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10월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허위조작정
황금성게임랜드 보 근절? 권력감시 심각한 위축' 기자간담회. 사진=언론노조
-2021년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2025년 현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면 매체 환경이 바뀐 게 큰 원인이다. 유튜브를 통해 허
백경릴게임 위조작정보가 확산하면서 국민의 문제의식이 커졌다. 계엄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유튜브나 인터넷상의 허위조작정보를 믿어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 커진 거다. 2021년엔 언론이 가짜뉴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다고 해서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배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번엔 유튜브에서 이뤄지는 언론과 유사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 것 같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줄곧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가장 큰 문제는.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과방위안을 법사위에서 수정한 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하는 것(법사위안)과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금지하는 것(과방위안)은 똑같은 거다. 허위정보도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불법정보가 될 수 없고, 허위조작정보도 그 자체로 불법 정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법으로 유통 금지하면 안 되는 정보다.”
“허위조작정보 용어 안에 어떤 정의를 넣든 불법정보 대상이 되는 것들은 실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개별법에서 불법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미 사법적 판단 전에 사실상의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오랜 논란이 됐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합법적인 표현물이 규제당해 온 역사를 비춰봤을 때, 허위조작정보가 그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다. 허위정보를 금지하든 허위조작정보를 금지하든 둘 다 위헌이다. 그런데 지금 프레임이 마치 허위정보 유통 금지면 잘못됐지만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고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언론연대 사무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조국혁신당이 지난 8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한차례 법안에 반대한 후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해 통과가 이뤄졌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상 과정을 가졌다고 해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 이해민 의원도 별도로 망법을 냈다.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민주당과 기본 인식이 같다. 모든 법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입증책임 전환이 징벌적 손배 조항에서 삭제됐다든지 최초 발화자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된 건 진전이지만 부분적인 수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개정안을 어떻게 해야 하나.“뭘 넣어달라. 제외해달라.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요구는 법안의 전면 폐기 혹은 전면 재검토다. '허위조작정보를 법적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 유통을 금지하거나 처벌을 강화한다.' 이 전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거다.”
-민주당에선 전략적 봉쇄소송 문제와 관련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고, 기한도 90일에서 60일로 줄였다는 입장이다.“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인지부터 판가름 돼야 소송이 성립하는지 따져보고, 각하할지 따질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법익침해가 발생했는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이익 얻으려는 목적 있는지 등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판단하기 매우 까다로운 문제다. 이 기준에 대한 판단은 소송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는 거나 다름없다. 중간판결 제도를 둬도 시간이 모자라면 당연히 본안으로 보낼 것이다. 본안 소송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두번째는 징벌적 손배에만 적용하는 거라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방지 특칙이라는 점이다. 일반 손배에는 적용 안 된다. 지금도 형사고발도 하고 민법상으로도 다툴 수 있다. 망법에 한해서만 중간판결제를 두고 소를 각하하도록 했을 때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 전체 체계가 왜곡되는 방향으로 법이 구성되는 것 같다. 법원이 보기에도 망법만 중간판결을 내린다?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충분히 해소되고 실효적 조치로서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 단편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노종면 의원. ⓒ연합뉴스
- 심의에 악용될 가능성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첫째, 심의가 도입될 수 있는 거다. 민주당은 방미심위가 심의 안 한다고 하지만 망법상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른 유해정보까지 심의하기 때문에, 유통금지 조항은 언제든 방미심위가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준 거다. 둘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신고 및 조치 제도에 따라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오면서 사적 검열 가능성이 생긴다. EU의 DSA(디지털서비스법)를 따랐다고 하지만, EU엔 방미심위가 없다. 허위조작정보 같은 특정 정보를 유통금지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아니다. DSA는 불법정보에 한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강제하고 그 절차를 존중하는지 보는 법이다. 완전 다른 법이다. 셋째, 법원 단계로 가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거다.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44조7에 들어오면서 세 가지 중첩 규제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가 빠지지 않으면 이 법은 세 가지 규제가 다 작동하는 법이 된다.”
-논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이 법안의 최대 문제점은 많은 사람이 이 법안을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언론법 전문 연구 학자들도 법안의 문헌적 의미 해석이 안 되는 조항들이 많다고 하는데,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누가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규제 목적이 정당하고 해서 구체적인 규제 방식까지 정당할 수 없다.”
-개정 망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선 악의적 언론 보도와 유튜브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지금도 처벌은 이뤄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하면 처벌하고 있다. 신속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가 중심의 규제로 설계하면 신속성을 갖기 어렵다. 사업자에게 임의로 맡겼을 때는 사적 검열 우려가 있다. 대안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자율규제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다. 그런 논의를 해야 하는 거다. 이 법안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나? 징벌적 손배를 통해 예방효과를 내겠다는 건데, 이미 형사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예방이 안 되는 상황이다.”
-망법 개정안 이후 추진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설과 논평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언론법에서 최대 난제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별로 실익 없는 조항이 될 거고, 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굳이 그런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앞으로 언론 보도는 망법에 적용되는 건가, 중재법에 적용되는 건가. 망법에서 언론을 포섭해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완전 분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에서 다루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