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편
내년부터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해보다 7700원 오른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모바일야마토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4만67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보다 7700원 증가한 금액이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월 1만5400원을 더 내게 된다.
보험료율은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황금성사이트 에는 13%에 도달한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연금 급여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도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우면, 기존에
뽀빠이릴게임 는 월 123만7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이 늘어난다. 다만 이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부 중인 기간에만 적용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리마스터모바일 청년층과 양육 가구 지원을 위한 크레디트(가입기간 인정)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기존에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도 12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같이 18개월씩 인정하되, 상한이었던 50개월 제한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
바다이야기릴게임2 구의 연금 가입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 역시 확대된다. 인정 기간이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수혜 인원이 올해 19만3000명에서 73만6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예산은 824억원으로 올해보다 58% 증가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감액 제도도 완화된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초과분에 대해 5~25%가 감액됐으나, 내년 6월부터는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1·2구간에서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담겼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분명히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과 기금 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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