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심의위, 조선족 '살인마, 쓰레기족' 묘사 댓글 혐오표현 판단 안해 '중국인 추방', '동성애는 정신병' 댓글도 개인적 견해라며 혐오표현 아니라고 판단 기준 모호, 구체적 설명 부족해…혐오표현 지나치게 좁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여러 온라인 댓글과 반응이 나타나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댓글1. 조선족은 암덩어리다
온라인야마토게임 . 발본색원해서 우리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한다댓글2. 조선족들은 거의다 살인마에 사기꾼. 한국말 어눌하게하는 중국놈들 캭 퉤 조선쓰레기족댓글3. 화교 중국사람 한국에서 추방 방법이나 생각해…화교 중국사람 대통령 투표권 주는 나라 어디있냐
모두 중국인, 조선족을 겨냥한 비하 댓글이다. 이중 '혐오표현'은 무엇일까?
릴게임바다이야기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혐오표현심의위원회(혐오표현심의위) 지난달 결정문에 따르면, 이중 혐오표현은 댓글1 뿐이다. 혐오표현심의위는 나머지 댓글은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거는 무엇일까. 결정문을 보면, 혐오표현심의위는 조선족을 '살인마, 사기꾼, 쓰레
바다이야기게임기 기족' 등으로 묘사한 댓글2가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자극적이고, 주관적,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판단된다”며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했다. 일부
온라인릴게임 위원은 이 댓글이 조선족에 특정 범죄 이미지를 부여하고 정상인과 구별해 무능력하다고 하며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혐오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결정을 바꾸진 못했다.
중국인을 추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댓글3에 대해서도 혐오표현심의위는 “개인의 소망”이라며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방'이라는 단어가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오리지널골드몽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면 “추방 방법을 생각해”라는 표현이 “게시자 개인의 의견이나 소망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조선족을 향해 '암덩어리',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표현한 댓글1은 혐오표현으로 분류했다. 혐오표현심의위는 이 댓글을 두고 특정 속성(중국, 조선족, 한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암덩어리로 비하했고, 특정 집단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이라며 위원 전원 일치로 혐오표현으로 판단했다.
▲ ⓒgettyimagesbank
2022년 출범한 혐오표현심의위는 이듬해 4월 제정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댓글 등을 심의하고 있다. '혐오표현'이라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선 삭제 또는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 문구 및 이용자 주의 문구를 표기하는 조치, 그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집단과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 등은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한다.
가이드라인 제9조에 따르면, 혐오표현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모두 해당돼야 하고,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결과물을 보면 혐오표현심의위의 판단 기준은 모호해 보인다. 차별을 정당화, 조장한다고 판단하거나 폭력을 선동했다고 보는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조선족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표현은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으로 분류돼 혐오표현이지만, 중국인을 추방시켜야 한다는 댓글은 개인적 견해라며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혐오표현을 정해진 조건에 맞춰 지나치게 좁게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이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심의 결과물을 봐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혐오표현심의위는 성소수자를 두고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 기존사회에 존립할 수 없게 해야한다”는 댓글은 혐오표현으로 봤다.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했다는 이유다. “동성애자들은 몽둥이로 물리치료 해야 한다”는 표현도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게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며 혐오표현으로 분류했다.
반면, “동성병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이라고 비하한 댓글은 혐오표현으로 보지 않았다. 역시 '개인적 견해' 때문이었다. 혐오표현심의위는 이 댓글이 차별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부 위원이 “특정 성적지향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차별을 조장, 강화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동성애자들을 왜 성소수자라고 미화하는지 모르겠다…엄연히 성 장애인 아닌가?”라는 댓글도 차별을 조장,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부 위원이 “모르겠다, 아닌가 라는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특정 성적지향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차별을 조장·강화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혐오표현으로 보지 않았다. 두 댓글 모두 회원사에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만 권고했다.
성소수자를 두고 “나라 찢고 국민 보건건강도 찢고 도덕 윤리도 찢고 다 찢냐?”라고 비난한 댓글 역시 “전체적 취지는 특정 성적지향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소수자를 두고 혐오를 드러내며 비난한 해당 표현들을 개인적 견해라며 혐오표현으로 보지 않는 판단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9월 발행된 'KISO저널 제56호'에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당시 2024년 3월자 심의 결과에 대해 “혐오표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충돌하는 가치들 중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일관성의 관점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속성'과 '단어가 쓰인 맥락'에 대한 구체적 평가, 논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황 교수는 “혐오표현 개념 정의에 열거돼 있는 특정 속성들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