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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추진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 한 목소리 우려 논평도 반론 보도 대상 넣자는 법안에 동아일보 "언론 본질적 기능 마비 시킬 입법" 경향신문 "여당 개혁 입법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가"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노종면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1면과 사설 등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왔다. 지난 21일 대통령실도 관련 개정안에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애초에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단순 허위정보' 처벌은 빠졌으나 법사위에서 이를 추가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망법 개정안에 대해
손오공릴게임 지난 20일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단순 허위사실까지 처벌하는 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바다이야기슬롯 ▲22일자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관련 내용을 1면에 다뤘다. 동아일보 1면 기사 <위헌 논란에 '허위정보 손배법'도 땜질 수정>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진 허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위헌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전달하면서다”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조항을 삭제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1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해) 현실론으로 많이 갔었는데, 법사위 안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2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정통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심사 과정에서 되살려 논란을 일으켰다”며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한 조항이다. 법사위는 과방위가 삭제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의 일부도 되살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똑같이 지적됐다. 경향신문 사설은 “단순 허위정보 처벌도 추가한 건 법사위”라며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오류를 범한 것”이라 지적했다.
중앙일보 3면 기사 <사설·논평도 반론한다는 與…사법부·문체부 “우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온라인에서는 [단독] 타이틀이 붙었다. 중앙일보가 2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소송 절차 진행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검토 보고서에서 문체부와 법원행정처는 주관적 의견까지 반론 보도 청구를 하게 만드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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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3면 <민주당 '정보통신망법' 위헌 논란 일자 또 “수정”…졸속 자인>이라는 기사를 통해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온 시민사회와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여당이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여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핵심 조항에서 갈팡질팡하는 행태를 거듭하자, 언론·시민단체에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22일자 한겨레 3면.
진보·보수 성향 관계없이 사설에서 공통 비판
사설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신문의 진보와 보수 성향 구분 상관없이 모두 공통적이었다. 다음은 언론 관련 입법을 다룬 신문의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번엔 정통망법, 여당 개혁입법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가>동아일보 <與 '논평도 반론 보장'… 언론의 '권력 견제' 심각하게 위축될 것>세계일보 <논평도 반론보도 대상에…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닌가>한겨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민사회와 터놓고 대화하길>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여당의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 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 썼다.
이어 경향신문 사설은 “정치적·상업적 의도가 명확한 가짜뉴스를 엄단하고 언론 보도 책임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 같은 가짜뉴스가 재발되어선 안 된다”면서도 “반대로 민주당은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22일자 경향신문 사설.
단순히 문제 조항만을 삭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일제히 반대하는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민사상 징벌적 배상과 행정적 규제(과징금·유통 금지)를 도입하는 것인데,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고 검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지만, 미국은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며 “(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시도를 중단하고 언론 및 시민사회와 터놓고 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2일자 한겨레 사설.
세계일보 사설의 경우는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선전하지만, 정작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가짜 뉴스'는 자신들이 친여 유튜버와 손잡고 정략적으로 활용해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지 않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봉쇄소송의 경우, 법원의 신속한 각하를 끌어낼 수 있는 특칙을 뒀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권력과 자본의 봉쇄소송은 그 자체로 후속 취재의 발목을 잡고 봉쇄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이 노출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사설이나 논평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 세계일보 사설은 “편집권 독립을 훼손하는 조치로 과거 언론 탄압에 활용됐던 '보도지침'이나 다를 바 없다”며 “모두 자유로운 비판이 생명인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정권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22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보도에 한정했던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의 영역에까지 넓힌 조항이다. 논평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언론의 논평 기능에까지 반론권을 보장한다면 권력 견제도, 건전한 여론 형성도 어렵게 된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논평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는 현행 언론중재법과 형법의 명예훼손죄,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취재원 보호를 어렵게 해 내부 비리 고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늘린 조항은 언론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언론중재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두 법안까지 통과되면 언론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보도조차 꺼리게 될 것이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킬 입법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