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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3개월 앞두고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잇따라 요구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현대제철·한화오션에서도 하청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원청이 사용자인지' 당장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성' 판단과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지침 없이 법부터 통과시키면서 현장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화점이 진짜 사용자”…백화점 소환 입점업체 노조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
야마토게임예시 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최근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면세점 법인 대표이사에게 ‘2026년 단체협약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로레알코리아, 샤넬코리아, 한국시세이도 등 백화점 입점 브랜드 소속 판매·영업직 근로자 약 250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청인 입점 브랜드 업체들을 제치고 원청인 백화점과
사이다릴게임 면세점을 직격한 것이다. 백화점·면세점 서비스 영역에서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원청에 요구하는 핵심은 △온라인 매출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온라인 기여 노동’의 임금·수당 반영 △백화점 현장에서의 감정노동 보호 강화 △매장 인력 감축·전환배치에 대한 원청 책임 명문화 등이다. 사실상 원청
릴게임가입머니 의 임금, 근로조건 관련 결정을 협상하자는 의미다. 노조는 “매출 구조와 근무 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주체는 백화점·면세점”이라며 오는 2월 중 원청과의 상견례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지난 주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청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은 노조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다. 쟁의 조정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원청을 상대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원청이 하청노조의 '사용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이들 노조는 원청에 쟁의 및 교섭 대상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원·하청 간 임금 격차 축소 △상여금·성과급의 동일 또는 연동 지
바다이야기모바일 급 △불법 파견 해소 및 직접 고용 전환 논의 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중노위가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조정을 결렬할 경우 쟁의권이 발생하며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장 안에서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가능해진다.
○"찢어진 노란봉투법"…정부·노동위 상대 대공세
원청에 구조조정 중단 등 경영권 개입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하청 노조도 늘고 있다. LG유플러스 자회사인 LG헬로비전의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모회사인 LG유플러스를 겨냥해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경영 실패의 책임은 진짜 사장에게 있다”며 △고용 구조 개선 △외주화 축소 △인력 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달 초 울산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진짜 사장 현대차가 나서라”며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기본급의 450%)과 유사한 수준을 하청·비정규직에도 적용하라는 주장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을 두고 “찢어진 노란봉투법”이라며 폐기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의 시행령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예외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가 사측의 교섭 지연 전략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해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자유롭게 교섭 신청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 금속노동조합도 22일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청사에 진입해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투쟁을 벌였다.
이처럼 개정 노동조합법 세부 시행령과 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들이 일제히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판단부터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노동위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감지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준사법기관인 노동위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등을 일차적으로 맡게 된다. 하지만 노동위는 지난 3일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매뉴얼 연구’ 용역을 공고하는 등 부랴부랴 내부 지침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도 개정노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노사 모두 극렬히 반발하면서 재입법예고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시행령과 매뉴얼 없이 법부터 통과된 졸속 입법의 부작용이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원청의 경영권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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