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시간 : 1월 8일(목)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이고은 / 변호사
https://youtu.be/nDDB1-qx_Ns
◎김용준: 담배를 피우고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려면 이사를 해라. 아파트에 택배 배달하려면 출입료를 내라. 또 배달 기사들이 음식을 직접 포장해라. 이거는 규칙일까요, 갑질일까요? 법으로는 애매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일
손오공게임 들. 늘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지요? 세상에 일어가는 각종 사건·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봅니다. 이 주의 사건, 오늘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고은: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이 주의 사건, 첫 번째 사건부터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러닝 크루, 러닝
바다신게임 모임, 이런 러너들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이렇게 달리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신발 브랜드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브랜드의 국내 총판 대표가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러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러닝화 브랜드를 참 좋아하는데, 이 러닝화를 국내에 판
바다이야기온라인 매하는 총판사의 대표가 사과문을 게시한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 좀 살펴보면, 이 조 전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성수동에 있는 한 교회 폐건물로 부른 겁니다. 하청업체 직원들 입장에서는 식사나 하려나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폐건물이잖아요. 뭔가 이상해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켠 겁니다. 거기에서 조 전 대표가 너 나 아냐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말들을 하고 이내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됐는데요. 이 녹취 파일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 등이 이어지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면서 사과문을 게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션릴게임 ◎김용준: 대뜸 불러다가 교회 폐건물에서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때렸다는 건데, 뭐 만취 상태였나요?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때린 건가요? 물론 때리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다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요.
▼이고은: 취재진도 폭행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조 전 대표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거래처의 탈취 행위를 지속하는 이 하청업체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감정이 좀 격화돼서 발생한 일이다라면서 이 하청업체 측의 비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폭언이다라는 등의 이 책임을 일종의 하청업체 탓이다라고 돌리는 이유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사건 접하면 요즘에 대중들도 반응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대중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고은: 대중들의 반응이요, 단순히 사과문 게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말 격한 분노의 반응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매로 나락 가봐야 정신 차린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신발 브랜드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이 본사에서도 해당 총판사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총판사에 대한 주가도 현재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 피해자는 업체 대표를 향해서 당연히 고소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맞았으니까 폭행 혐의로만 고소를 한 건가요?
▼이고은: 현재 이 조 전 대표가요, 상해 및 강요 혐의로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강요까지.
▼이고은: 그렇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지금 이 하청업체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뇌진탕의 피해를 입었고요.
◎김용준: 그렇군요.
▼이고은: 지금 업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져서 지금 전치 5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고소도 했고 강요라 함은 왜 폐건물로 오게 됐는가, 그 과정에서 혹시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이 이 폐건물로 오게 했다면 이것은 일종의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해당 녹취록 파일을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욕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모욕죄로도 인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김용준: 전적으로 제 개인의 잘못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불찰이다라고 사과문을 앞서 대표가 올린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맞은 분들, 하청업체 대표를 맞고소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고은: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솔직히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사과문을 버젓이 올려놓고 뒤에서는 이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나도 폭행당했다라면서 맞고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아, 본인도 맞았다?
▼이고은: 네, 쌍방 폭행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이 하청업체 측에서는 5주의 상해를 입었다는데, 지금 이 조 전 대표는 나도 4주 상해 입었다면서 쌍방 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조 전 대표가 자신도 맞았다면서 뒤에서는 이 피해자들에게 각 2억 원씩 줄 테니 합의하자는 시도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은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조 전 대표가 하청업체 측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맞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도 형량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김용준: 그렇죠.
▼이고은: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 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수산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수산시장의 부정행위에 대한 거라고 합니다. 일단 영상이 준비됐는데 그 영상 보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킹크랩 중량 ‘눈속임’ 수법폭로한 유튜버
<녹취>킹크랩은 속칭 ‘물치기’라는 수법을 통해 일부 상인들이 중량을 부풀리는데요. 여기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공개한 뒤 쏟아진 반발
"물값, 자릿값, 인건비도 생각해라"
"상인들이 피해를 실제로 많이 입는다"
"너 벼르는 사람들 많다"
여러분 판단은?
◎김용준: 이게 수산시장에서 우리가 뭐, 불법 행위나 사기 행위 하면 이제 저울을 조작해서 ‘저울치기’ 이런 수법을 많이 들어봤는데, ‘물치기’는 어떤 방식인 거예요?
▼이고은: 우리가 킹크랩이나 대게를 살 때 kg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사실 kg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물치기라고 해서 킹크랩을 이 수족관 물을 더 많이 먹이는 거죠. 그래서 무게 자체를 실제 중량보다 더 높게 나오도록 하는 방식을 소위 물치기다라고 해서, 이 해당 유튜버가 일부 상인들이 이제 손님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일명 이 물치기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라면서 폭로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뭐 사기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고은: 네.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kg당 10만 원이다 하면, 이렇게 물치기의 방법으로 실제는 1kg의 킹크랩인데, 1.5kg의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기만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법에서는 거짓 과장된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혐의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요즘에 뭐 이렇게 영향력이 좀 있는 인플루언서분들이 공익 차원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고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뒤에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너 벼르는 사람 많다.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반응들 이건 좀 겁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고은: 네. 그래서 일부 상인들도 지금 이 해당 유튜버가 어떻게 생각하면 수산시장의 일부 상인의 행태인데, 마치 이 국민들이 보면 모든 상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냐라면서, 힘든 상인들 그만 괴롭혀라. 정말 너 벼르는 사람 많다. 수조 유지비, 물값, 자릿값, 인건비 빼면 우리 남는 것도 별로 없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튜버는 아, 정말로 정직하게 하는 상인들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 상인들이 있다면 이 부분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린 것이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속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 영상을 보고는 앞으로 좀 저울을 잴 때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폭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예. 이주의 사건 세 번째 사건은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요즘에 그 '우리 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금연 구역입니다'라거나, 또 뭐, 금연 모범 아파트 이런 명패가 붙은 곳도 많던데, 이번에 아파트에서 일어난 담배와 관련된 얘기네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이 담배 관련해서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글로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왼쪽 글을 보시면 글쓴이 A 씨가 먼저 담배를 피시고,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께 “이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글을 먼저 썼고요. 그러자 옆에 붙은 글이 “그럼 집에서 필까요?”라면서 이 이전에 쪽지를 비난하는 쪽지들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거친 표현으로 맞받아치는 쪽지의 공방이 이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담배 냄새는 명백한 민폐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게 맞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담배를 엘리베이터에서 직접 피우는 것이 아니라, 피우고 나서까지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엘리베이터라는 게 공용 공간인데, 담배 냄새만 나냐, 음식 냄새가 나는 사람도 탈 수 있는데, 그거 다 문제 삼을 거냐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아, 이게 참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라, 집 안에서 피우는 연기가 관을 타고 올라와서 피해를 준다라는 이런 아파트 내에 방송도 꽤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공동주택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에서 좀 문제를 삼는 거는 좀 봤지만, 담배 피웠는데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혹시 뭐, 아파트 단체에서 자체적인 어떤 규약으로 제재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이고은: 실질적으로 단지 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실제 피워서, 그 냄새가 관을 통해서 아래층을 괴롭힌다든가,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의 2에 따른 간접흡연에 대한 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정 요구나 권고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문제는 이번 사안처럼 담배를 지정된 구역에서 피고 나서 이후에 몸에 밴 냄새 때문에까지, 이 해당 입주민에게 문제 삼기는 법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아,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한다라는 아파트 자체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어겼을 때, 예를 들면 뭐 “아, 나는 약속을 그런 거를 아파트랑 한 적도 없어.”라거나, 아니면 “내가 이 아파트 계약할 때, 내가 이 아파트 매매할 때 담배 피우면 안 돼라는 조항이 있었어?” 라고 만약에 반응을 한다면, 이거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이고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과태료나,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리 규약을 보통 정할 때 입주자들의 보통 동의를 받고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입주할 때 전혀 없었던 규정인데 이후에 생긴 규정이다. 그런데 이 동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 여부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미 그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이미 존재하던 관리 규약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효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따라야 되는 것이 통상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 형사...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 형사적인 조치는 불가능한 법적인 조항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원래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으면 그걸 지키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인천에 있는 이번에는 한 오피스텔인데 고양이를 키우려면 나가라. 이런 공지가 걸려 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뭐 집 계약할 때 그런 계약 조항도 있나 봐요. 고양이나 뭐 강아지 같은 뭐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를 키우지 못한다는 조항을 집어넣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하기도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고은: 어,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에는 이 사적 계약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조건 중의 하나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런 조항을 많이 넣는데요. 어떤 애완동물 등이 이 집의 외관이나 이런 걸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서로가, 양자가 동의한다라고 하면 이 계약 자체를 넣는 것을 불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계약 사항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계약을 위반된 경우에는 결국 해지 사유로도 충분히 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말씀 주신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인 거고, 지금 문제가 됐던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붙은 공지는 결국 고양이로 인한 화재 사건 등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지금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고양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레인지나 인덕션에 있는 터치식의 전원을 고양이가 집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누르고, 이것이 화재로 지금 번진 사건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덮개를 좀 덮어달라'라는 요청이고 이러한 부분을 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를 요청드린다라는 정도의 공지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강제 이사까지 법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용준: 자, 이 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도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하는 분들에게 매달 돈을 받겠다. 출입로를 내라. 왜 출입료를 걷겠다고 하는 건가요?
▼이고은: 네. 인천의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출입 카드, 출입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이 보증금을 10만 원을 내는데 여기에다가 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매달 3만 3천 원씩을 더 내라고 한 겁니다.
◎김용준: 아파트 카드 보증금에다가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또 따로 내라.
▼이고은: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사실은, 예를 들어 5층으로 택배시키면 택배 기사 아저씨들이 그 카드를 하고선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는 '택배 기사에 불과한데, 월 사용료까지 내고 이 해당 층까지 내가 택배를 지금 날라 줘야 하느냐?'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김용준: 월 사용료 3만 3천 원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런데 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고은: 사실 공동주택 관리법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관리 규약을 설정할 수 있고요. 다만 그 과정 중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리 규약에 이 조항을 설정할 때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쳤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규정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택배 기사들이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사용료 내기 싫으니까, 다 입구에만 놓고 가겠다.'고 하면 입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편감을 느낄 거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이고은: 그렇게 되면 해당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만약에 적법한 유효 요건을 취득한 이 관리 규약이라고 하면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준: 아. 관리 규약에서 그렇게 동의가 됐으면 지키는 것은 맞다.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3만 3천 원 월 사용료 내야 된다. 아 배달하시는 분들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업장에서 배달 분들에게 한 조치인데, 배달 기사분들에게 음식 포장을, 음식을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 예를 들면 뭐 밥, 국 뭐 이렇게 있으면 그 포장을 알아서 해서 가져가라. 이런 요구를 하는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고은: 이런 점포들의 특징이 무인점포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게 안에 점포 주인이든지 일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무인점포들 다 배달 업체에다가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오더가 들어오면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배달 플랫폼의 배달 기사한테 'A, B, C 제품을 이렇게 포장해 주세요'라고 버젓이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배달 기사들이 포장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고객들이 받고 내가 주문한 상황과 다르다면서 배달 기사에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내놓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배달 기사들도 '왜 무인점포가 이런 배달 플랫폼에 입점하느냐?', '이거 인건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손님이 그 포장된 상태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 라는 등의 여러 가지의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일단, 그 포장하는 거 잠깐 여쭤보면. 이게 배달 기사분들은 어쨌든 배달 라이더로서 업을 하시는 거지. 이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보건증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허가권 없이 막 포장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고은: 사실은 맞지 않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 배달 플랫폼에서도 라이더들에게 이 "'포장 의무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배달을 의뢰받아서 갔는데 거기가 무인점포고, 정말 허락 없는 이러한 포장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배달을 거부해도 된다.라고 플랫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기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있던 곳에서 그 음식점까지 간 기름값이며 그 시간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했는데 무인점포라 하더라도 그 내가 소비한 돈이 아까워서 결국 포장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음식의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라이더에게 직접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그 해당 음식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아, 그러면 이제 음식을 어쨌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거 음식 잘못 왔잖아요. 뭐 환불해 주세요. 랄지, 아니면 이 배달 기사한테 페널티를 보여주세요. 랄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 먹고 탈이 났어. 어쨌든 가져와서 포장한 거는 당신이잖아.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라이더분들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고은: 네. 설사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이 배달 기사는 결국 그 해당 음식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음식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이 무인점포 내지는, 음식점이 지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김용준: 이 주의 사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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