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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mail protected][편집자주] K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가 병들고 다친 뒤 거리로 내물린 사람들이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도, 현황을 파악한 통계도 없다. 민간이 떠안는 임시 처우에 의존하는 동안 길 위의 삶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 한국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는 시점이다.
지난달 25일 수원역 일대에 노숙인들이 묵는 텐트가 놓인 모습. /사진=김서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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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숙인은 계속 늘지만 이들을 관리할 제도는 없다. 거리에서 발견돼도 장기 보호가 불가능하고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어 쉼터 입소도 제한되면서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외국인 노숙인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치안과 위생 문제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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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노숙인에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한 경찰관은 "중국 동포 같은 외국인 노숙자가 시내를 활보하지만 한국인이 아니라 보호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대소변, 담배꽁초 투기 민원이 반복되지만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바다이야기고래 관내에 중국인 밀집 지역이 있는 구로경찰서는 외국인 노숙인을 발견하면 중국동포교회와 같은 민간이 운영하는 쉼터로 안내하고 있다. 구로서 관계자는 "입소를 했다가도 거부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내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하기도 한다"며 "쉼터에서 얼마나 지냈는지 정착을 했는지 나와버렸는지 따로 알아볼 수 없고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바다신2 다운로드 외국인 노숙인이 방치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노숙인복지법에 외국인은 대상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숙자 지원은 국민만 대상이고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도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련 법령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체계나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거리에서
바다이야기사이트 외국인 노숙인이 발견되면 하루 정도 임시 보호한 뒤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다. 지난해 국내 노숙인은 1만2725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노숙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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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추진됐지만 불발…헌법상 '국민'만 지원 가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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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6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 찾은 노숙인들이 몸을 녹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외국인 노숙인 지원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기도 했다. 2013년 12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노숙인이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노숙인을 방치하면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자는 취지였다. 복지부, 서울시,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 모두 '수용 곤란' 의견을 냈고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복지부는 "외국 국적 노숙인은 본국 송환이 바람직하다"며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하나 외국인 노숙자는 수급권이 없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활지원과는 "현행 헌법상 사회복지 및 보장과 관련된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헌법에 상충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 "외국인 노숙자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이 전무해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하므로 수용이 어렵다"며 "법적으로 국내 거주 불가 외국인에 대한 보호시설이 2개소(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운영 중"이라고 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난민 신청 불발, 비자 만료 강제출국 집행 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일시 보호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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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통계조차 없다…"'주민' 개념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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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숙인 제도적 공백 관련 전문가 의견. /그래픽=윤선정 기자.
전문가들은 퇴거와 보호 사이에 놓인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제도적 공백 해소를 강조한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숙인도 거주 지역의 '주민' 개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노숙인은 국적과 무관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이 어렵다면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조례로 대상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교수는 "반이민 정서가 강해져 과거보다 논의 조건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외국인 지원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외국인을 주민으로 보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체류 외국인을 주민으로 보는 관점이 적용된다면 같은 틀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복지 제공 논의는 가능하다고 봤다. 설 교수는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숙인이 오래된 현상이며 한국도 같은 흐름에 있다"며 "노숙인복지법과 동일한 수준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비용 부담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외국인 노숙인을 난민·일시 방문자와 같은 체류 개념과 구분해 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 단체들은 외국인 노숙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점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는 "외국인은 쉼터 입소마저 어려워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체류 관리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근로 3권을 외국인에게 적용한 사례가 있고 국민 표현만으로 사회보장 배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도 "노숙인복지법이 외국인을 배제하는 구조는 차별적"이라며 "기초생활수급 가능 외국인이라면 노숙인 시설 이용 역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모 전국노숙인시설협회장은 "장기 보호 지침이 없어 대부분 단발 지원에 그친다"며 "정신질환, 귀국비 부족 등 유형이 다양하지만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국인 한국이 외국인 노숙인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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