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사업주가 동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동법 제39조 제2항).
위와 같은 의무의 일례로,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 사업
손오공릴게임예시 주가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보호구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바다이야기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는 입장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고단1935 판결).
안전보건규칙 제32조는 그 문언상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의 지급 등 의무 외에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까지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치를 취하고 그것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이 작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에 근로자들에게 안전장구를 나눠주며 착용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모 등 보호구를 실제로 착용하였는지까지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를 해태하여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방치한 이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2763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7070 판결).
구체적으로 법원은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감따기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작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
릴게임황금성 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사람을 현장에 두지 않은 점, 사고 당일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사안의 작업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던 정례화된 작업이었으므로 사고 발생 즈음에도 위와 같은 감따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안전모가 불편하여 착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고단7346 판결).
이처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지시를 어기고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다만 양형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들이 이를 제대로 착용하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며 착용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실제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할 의무는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보호구를 벗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중 도급사업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의 주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가 사업주로서 안전보호구 지급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사례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691 , 2004.07.26 참조).
다만,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이는 도급인에게 일반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불법파견 등의 분쟁 가능성과 수급인과 달리 도급인이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도급인이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법 벌칙해설 486~487면).
법원은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한 경우에 이러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사업주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8. 12. 선고 2014고정34 판결),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사업주는 보호구의 착용은 물론이고 여타 안전수칙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예상되는 상황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